'생활의 지혜'에 해당되는 글 126

  1. 2008.05.03 계절별 출사하기 좋은 장소들 모음
  2. 2008.03.03 산세베리아 키우는 방법
  3. 2007.10.25 만원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 볼까 4
  4. 2006.12.21 [중앙일보 기사]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
  5.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③·끝 서류 제출 등 조심할 점
  6.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②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7.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① 2006년 달라지는 것들
  8. 2006.11.28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9. 2006.11.28 연말정산, 부모 안모셔도 100만원씩 공제
  10. 2006.11.20 욕하지 마!야단은 안통해요
  11. 2006.11.03 혹시 메뉴판 가격 다 내고 드세요?
  12. 2006.10.11 한글날의 유래와 변천
  13. 2005.12.14 신용관리 10계명
  14. 2005.11.24 모기지론 관련 자료
  15. 2005.11.15 이사 잘하는 방법, A에서 Z까지
  16. 2005.11.15 이사갈 집 점검 사항
  17. 2005.11.15 이사전 준비 사항
  18. 2005.11.15 이사 준비 사항
  19. 2005.11.15 이사전 준비 사항 점검표 - 이사 일정별
  20. 2005.05.11 협상가의 권리장전.

계절별 출사하기 좋은 장소들 모음


3월15일-25일 꽃,매실 과천대공원 화원, 난지도, 하동 청매실농원
3월하순 유채꽃 제주도 성산포, 표선
3월30일 진달래 창영 화항산, 치악산, 한라산 기슭, 해인사 정상, 월출산, 금산사 부근
3월-4월 일출 공현진, 38휴계소, 제주형제섬, 해금강사자암(3월1일-20일)
4월1일-5일 - 선암사
4월10일-20일 진달래 명지산 계곡, 홍천강 숙암리, 월정사, 상원사
4월10일-20일 벚꽃 쌍계사(5일-10일), 신원사(10일), 금산사, 송광사(10일-15일), 희원(10-15일), 수원팔달산 일주도로, 신탄진, 대청땜(15일-20일)
4월15일 유채꽃 제주신양, 함덕
4월10일-30일 복숭아 경북 영덕(4월10일-20일), 전주, 논산(4월20일-28일) 조치원 서창리,양양 남대천변(4월20일-25일)
4월15일-30일 신록 주왕산 주산지(봄기온 더우면 15일-20일 / 추우면 25일-30일) 진부장전계곡(4월25일-5월8일)
4월20일-30일 튜울립 용인 애버랜드(포시즌가든)(서문쪽)
4월25일-5월5일 철죽 무등산 입석바위,서석대, 숙암리계곡
4월말-5월 풍경 와우정사, 승주 선암사, 승주 낙안민속마을, 고창 선운사, 쌍계사 불일폭포
4월20일-5월7일 물진달래 지리산 반선(4월20일-30일), 무주 나제통문(4월25일-5월5일), 정선 숙암리계곡, 내린천(4월28일-5월7일)
5월1일-12일 물진달래 무주구천동 18경부터 백련간3km(5월1일-12일), 평창 봉평 개울가 팔석정, 흥정계곡(5월5일-16일)
5월1일-15일 신록 무주구천동(5월1일-12일 비파담,구월담,금포탄), 구룡령, 한계령(5월5일-15일)
5월5일-12일 왕벚꽃 구이원백여리, 개심사, 한라산
5월5일-10일 철죽/작약 지리산 뱀사골 달궁계곡, 충무로 남산골
5월5일-15일 철죽 지리산 운봉, 오대산, 단양 상선암 하선암계곡
5월15일-25일 철죽 지리산 바래봉, 점령치
5월20일-30일 진달래 한라산, 제주 신양, 섭지코치
5월중-말 설무 양수리 운길산, 서종면, 청평, 복장리고개, 금대리, 남이섬, 용문, 오산 송전저수지, 예당저수지, 용평, 덕유산, 무주안국사

여름
3월-10월 일출/일몰 제주형제섬, 선유도, 학암
5월20일-8월15일 이끼 삼척신기, 한성굴, 가리왕산(숙암리), 장수대 우측가리봉계곡, 지리산 실비단폭포, 한라산 Y계곡
5월-6월 가로수,대밭 담양 금성야영장
6월1일-15일 왜가리 장호원선읍리, 광주매산리, 청평모곡, 보은덕동, 여주신접리
6월1일-15일 철쭉 한라산 정상 웃셈오름(영실,어승생)
6월10일-20일 철죽,원추리 덕유산 정상, 노고단 원추리밭
6월10일-20일 작약 전남 해남
6월1일-7월10일 풍랑 동해안 일대
6월-7월 설해 태백산 장군봉, 지리산 제석봉 연와봉 점령치, 설악산 신선봉
6월-7월 일출,여명 맹방(4월-8월), 강화 동검리섬
6월-7월 풍경 춘천 구곡폭포, 단양 사인암, 중문 대포리, 어라이언계곡, 임실 운암호, 방태산계곡
7월15일-8월20일 연꽃 양수리, 전주 덕진공원, 태안 송현저수지, 온양 인취사
7월-8월 자연 백령도, 강화, 도담산봉, 단양, 진도, 석모도, 백도(거문도동), 강진 하율치, 한려수도 소매물도, 경북 보경사 내연산폭포, 진안 마이산
7월-8월 어촌일몰 태안신두해수욕장, 안면도 방포, 제부도, 강화도
7월-8월 어촌일출 태안 의항리, 안면도 화도, 당진 교로리 외목포구(5월-10월)
7월-8월 해변 대천, 대부도, 용유도 을왕리, 남애리, 동해38휴계소

가을
9월하순 감/상사화 온양 외암리, 완주군 대아리, 고창 선운사 개울가(9월20일)
9월-10월 일출 공현진, 38휴계소, 해금강 사자암(9월20일-10월10일), 제주 형제섬
10월-11월 안개 태능, 경주 남산, 주왕산 대전사뒤(운해), 중미산, 청평호반, 의암호,단양
10월20일-11월10일 다락논 동악양면 등촌리(벼베기시)
10월1일-7일 단풍 설악산 마등령, 공룡능선, 1275천화대, 칠형제봉, 범봉, 대청봉, 현인암, 신선봉,방태산
10월7일-10일 단풍 지리산 천왕봉, 신선대, 울산바위, 미시령, 한계령, 권금성 화체봉, 양양 구룡령, 백담사 수렴동(가야동계곡, 봉정계곡), 현리 방태산계곡, 진부 수항리계곡
10월10일-17일 단풍 외설악 천불동계곡, 양폭, 비선대, 권금성, 오색 주전골, 용소폭포, 인제 남교리계곡, 한계령 소승폭포, 오대산 소금강, 월정사
10월15일-20일 단풍 홍천 수타사계곡, 춘천구곡폭포, 도봉산, 정선 화암소금강, 청량산(봉화남), 주왕산, 월악산 덕주 계곡정상, 단양 중선암, 해인사, 주산지
10월15일-25일 단풍 고창 선운사, 래소사, 지리산 뱀사골, 도봉공원
10월20일-30일 단풍 내장사, 가야산
11월1일-10일 단풍 백양사 경내, 순천 강천사, 송광사, 선암사, 한라산계곡
11월1일-10일 산수유 구례산동
10월-11월 풍경 강화, 월출산일출, 양수리, 수락폭포, 무릉계곡 용추폭포 쌍폭, 주남, 김제 목천, 화학산계곡, 진도 갈두, 지리산 마천골
10월15일-11월 설해 설악산 대승폭포정상, 외설악 연와봉, 집선봉, 천화대앞, 양수리 수종사, 대둔산, 지리산 점령치, 라제통문 대덕산고개, 지리산 노고단, 주천, 덕유산, 청평복장리고개, 기타 전국각처를 새벽에 나가면 신천지가 열림...
10월20일-12월5일 설무 송전지, 서종면, 청평 복장리, 남이섬, 도담산봉, 마이산, 예당지, 하진부, 김포 운양동, 굴포천, 강화 황산도
10월-11월초 일몰 제주도 치귀도(두섬사이에 일몰)

겨울
11월-1월 일출 화진포, 간성 공연진, 낙산사 의상대, 하조대, 38휴계소, 추암, 맹방해수욕장, 삼척 남방궁촌, 신남해신당, 망양휴계소2km남쪽, 영덕 강구, 구룡포해수욕장, 감포 연동, 감포 대본리, 감포 대왕암, 양남 수렴리, 양수리, 안면도 황도, 거제 학동사자바위, 한목해수욕장, 통영 용화산, 남해 금산, 고흥 용정, 제주 일출봉, 삼방산 형제섬(2월까지) 백령도 두무진, 양양 오산리
11월-3월 낙조 강화도 동검리 장화뒤꾸지, 용유도 을왕리, 제부도, 안면도 꼿지, 태안 학암포, 신두리, 아산휴계소, 대천, 변산 채석강, 진도 갈두, 제주 차귀도
11월-12월 설경 한라산 어리목, 웃셈오름
12월20일 일출 거제해금강, 한목해수욕장
12월-2월 민속 용인민속촌, 석촌호놀이마당
12월-3월초 설경 오대산 월정사, 학곡 구룡사계곡, 대관령용평 및 횡계, 한계령, 설악천변, 지리산제석봉, 천왕봉, 미시령, 남애리항구, 강릉송암리
1월-2월 철새(鳥) 주남저수지, 천수만 간월도, 을숙도, 거제학동, 고흥 내발, 연기군 감성리, 해남 방축리, 진도덕병, 강능경포호, 철원, 밤섬
1월-2월 설경 둔내, 대관령, 천마산, 양수리, 과천대공원, 치악산금대리, 태백산문수봉, 설악동, 횡계, 춘천구곡폭포(빙벽)
2월 설경 소백산 상고대, 치악산 비로봉, 덕유산 향적봉, 중봉, 한라산어리목, 무등산입석대, 해남백련사(동백), 해남대둔사, 거제학동, 대천비인, 선운사

산세베리아 키우는 방법

결혼 기념일 선물로 집에 산세베리아를 몇개 키우고 있다.  오늘 네이버에 보니 산세베리아 재배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어 기록해 둔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산세베리아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다육식물(건조기에 대비 잎에 수분과 영양을 저장)로 추위에 상당히 약합니다.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을 멈추고 휴면하며 6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어 잎이 썩기 쉽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그의 다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이 수입되는 과정에 지하경(뿌리줄기; 잎과 연결되는 굵은 뿌리)이 잘려서 수입됩니다.

지하경이 잘렸기 때문에 잔뿌리가 나와 화분에 착근하며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잔)뿌리가 화분아래까지 잘 내리고 새순이 나오기 까지는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뿌리가 내리는 동안은 수분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잎은 마르고 뒤틀립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주면 과습으로 뿌리가 상해 밑동부터 썩어 버립니다.

잎이 마르며 비비 꼬이는 것은 뿌리가 착근하면 대개 정상적으로 돌아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상한(썩은) 부분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상한(썩은)잎은 깨끗한 가위로 잘라내시고요

20도 이상 되어야 발근이 잘되므로 실내 따뜻한 곳에서 기르시고요

물관리가 제일중요한데
지하경이 잘려서 심어 놓은 것이기에 (꺾꽂이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은 가능한 위로 주지마시고 뿌리 부분을 살짝 적신다는 기분으로 화분 아래를 물(실내온도의 미지근한 물)에 10초 정도 담갔다 빼는 식으로 3-4개월은 물을 주세요(화분이 높아 이방법이 힘들면 위로 주실때 화분 가장 자리로 물을주어 가능한 잎에는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게 하세요)

물주는 주기는 대략 월 1회 정도 주시면 되는데 실내 온도, 식물 크기, 화분 크기, 화분 흙의 배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화분위의 흙이 꺼칠할 정도로 완전히 말랐을 때 주세요

지금 같이 상태가 안 좋은 원인은 사셔서 금방 물을 주신 것. (지하경이 짤린 산세베리아는 분갈이 후에도 완전히 마른흙에 심지 읺는한 10-15일 뒤에 물을 주셔야 합니다) 추운날 이동중에(화원-집)냉해를 입었거나 애초에 사실 때뿌리가 그의 발근이 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운곳에 두었다던지,분갈이시 흙배합에 문제가 없다면)

물관리만 잘 하시면 상하지 않은 것은 착근하면서 새순도 나오고 뒤틀어진 것도 바로 잡힙니다

반양지,양지성 식물이므로 가능한 실내 밝은곳에서 기르시고요
성장기인 5-9월은 일조량과 성장속도에 따라 물을 자주 주셔도 됩니다(월 2-3회) 물을 주시기 전에는 항상 화분 위의 흙을 체크하셔서 완전히 마른 뒤에 주세요

자생지 환경이 물 빠짐이 좋은 그의 사막성 토양이므로 비료나 퇴비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화분 흙의 배합은 물 빠짐이 좋게 화원에서 파는 분갈이용 표준 배양토에 모래나 마사를 10%-20% 정도 더 넣어 사용하시고 5-9월 성장기에 액비를 월 1회 정도 주시면 됩니다

분갈이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새순이 많이 나와 화분이 작지 않는 한 2년에 1번 정도 해 주세요

만원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 볼까

어제 한성항공으로 제주도에 다녀 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돌아올 때는 29,900원으로 돌아와 아주 저렴하게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더 싸게 갔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만원이면 제주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글 : 2007/10/24 - [소나무 가족의 사진으로 보는 일상/여행] - 한성항공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


한성항공의 김포 공항에서 제주도까지 요금은 65,9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성수기가 아니어서인지 대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갔다올 수 있습니다.

한성 항공의 요금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날짜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가장 비쌉니다. 언제 출발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갈 때는 59,900원을 주었고 올 때는 평일이라 25,900원을 주었습니다.

요일

금액

할인액

비고

금/토

59,900

9,100

토/일 대부분

44,900

24,100

토요일 마지막 비행기

25,900

43,100

시간대에 따라

48,900

20,100

매일

19,900

49,100

오전 8:10(가장 저렴)

평일

25,900

33,100

시간 대에 따라 다름

46,900

12,100

39,900

19,100


한성항공 요금표 정리한 것 : 날짜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표는 10월 22-30 사이의 요금을 참고로 만듯 것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싸게 제주도 가는 방법은 한성항공 두번째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오전 8:10분 것인데 19,900원이면 됩니다. 아주 저렴하지요.  그런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에 여기에서 또 다시 할인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00원을 할인해서 갈 수 있으니 제주도를 19,900원에서 10,000원 할인된 9,900원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인권을 구입하면 되는데 할인권이 1,000원이니 10,900원이겠네요.(공항료는 별도 부담)

한성항공, 지마켓 할인 제주도 만원 할인 이벤트

한성항공, 지마켓 할인 제주도 만원 할인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지마켓(Gmarket) http://www.ok-cashpoint.com/reword.php?name=gmarket1&userid=31499037&orgaddr=http%3a%2f%2fwww%2egmarket%2eco%2ekr%2fchallenge%2fneo%5fgoods%2fgoods%2easp%3fgoodscode%3d121882181을 참조하세요.

행사는 10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행사를 했다면 4명 * 2하여 8만원에서 쿠폰값 8000을 빼면 72,000원을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를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한성항공 할인 쿠폰을 이용해 보세요.
지마켓 제주도 할인 쿠폰

지마켓 제주도 할인 쿠폰


할인 쿠폰튼 여기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마켓(Gmarket)에서 판매를 하는데 수량은 제한이 없네요.


제주도 관련 글
2007/10/24 - 한성항공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
2007/10/25 - 만원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 볼까
2007/10/26 - 이국의 느낌과 제주도 정취가 함께 느껴지는 제주 한림 공원
2007/11/03 - 거인이 되어 세계 유람을 한 듯한 제주도 소인국 테마파크
2007/11/03 - 가슴이 뻥 뚫리는 제주도 천지연 폭포
2007/11/03 - 미로처럼 꼬불꼬불 김녕 미로 공원
2007/11/11 - 빗물이 휩쓸고간 제주 만장굴
2007/11/11 - 제주도 태왕사신기 촬영장
2007/11/11 - 놀라움이 가득한 제주도 도깨비 공원
2007/11/11 - 말 타고 달려 보자. 제주 OK 승마장
2007/11/11 - 용 머리 모양의 용두암
2003/10/14 - 제주도 여행

[중앙일보 기사]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올라왔군요. 지금이 연말 정산 기간인데 알아두면 좋은 기사일듯 하다.

출처 : 중앙일보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43631

2006년 도입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
귀찮다면 2005년처럼 해도 돼요

회사원 조항섭(39)씨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3일이 걸렸다. 첫날은 홈페이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www.yesone.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려니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 이용할 수 없었다. 주로 폰뱅킹을 이용하는 조씨는 공인 인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은행에 찾아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네 살짜리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인 관련 서류를 출력하려니 역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했다. 부인 역시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아 공인 인증서가 없었다. 그는 부인에게 전화해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내역을 출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후 5시라 은행이 영업을 끝낸 뒤였다. 다음날 부인이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서비스다. 납세자들의 5대 궁금증을 풀어봤다.


◆국세청 서비스 꼭 이용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인터넷 뱅킹 등을 할 수 없는 고령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는 굳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처럼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도 된다.

근로자들이 특히 어려워 하는 게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어떻게 출력할지다. 하나의 프린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 쓰는 공유 프린터로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도 각각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만 믿으면 되나=그렇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말정산 유의 사항 10계명'을 발표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안경 구입비,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 일부 병.의원 의료비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7만4372개 병.의원과 약국 중 20%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 내용)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근로자는 일일이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연말정산 영수증을 구해야 한다.

◆공인 인증서 꼭 필요하나=그렇다. 국세청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 사이라도 공인 인증서가 없으면 배우자의 정보를 볼 수도 없고 출력도 할 수 없다. 공인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등 금융회사와 6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질병 치료 내용이 유출된다는데=국세청과 의사협회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질병과 치료 내용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서 본인 이외에 제3자의 자료 접근이 불가능하고 ▶해당 내용을 출력할 때는 병원명.병과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와 부모 공제를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 표준 누진 구간을 낮추면 된다. 이때 필요한 영수증은 부부가 각각 본인의 이름으로 지출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시간이 없어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연말정산 A to Z ③·끝 서류 제출 등 조심할 점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강일구]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가산세를 내는가 하면 직장을 옮긴 사람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많다. 또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꼭 알아 둬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배우자.부모 이중공제 조심=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대개 연봉이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했으면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 공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사위.며느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 공제는 안 된다. 따라서 부모 공제 항목을 기재하기 전에 형제.자매들과 누가 부모 공제를 받을지 상의해야 한다.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해 부부 양쪽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는 게 세금 환급에 유리하다. 배우자 간 연봉 차이가 많이(보통 3000만원 이상) 나거나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약 1100만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서 소득공제하면 된다.

분산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하다. 부양가족(기본)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6세 이하 적용)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한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다른 쪽은 자녀양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를 부양할 경우 기본 공제인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는 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


◆의료비 관련 서류 준비는 발품 팔아야=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보험료.교육비.직업훈련비.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신용카드 등 8개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비 부문은 일부 병.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7만9000여 병.의원, 한의원, 약국 중 35%인 2만7000여 곳이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 등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럴 땐 발품 팔지 말아야=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3% 이하로 의료비를 썼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느라 다리품을 팔 필요가 없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도 마찬가지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직장 옮겼다면 가산세 조심=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로 근무하는 회사 A에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A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다른 근무지인 B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제출한다.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B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두 번 된 경우)돼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를 포함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잘 챙겨야=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서 회원 가입한 뒤 '카드.휴대전화 번호 변경' 메뉴를 선택한 뒤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글=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일러스트=강일구 기자 ilgoo@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연말정산 A to Z ②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 기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을 발견하고 환급 신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했다.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 가능=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 관련 공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 아니라 결혼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 받아=가족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로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엔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1월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 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 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원 이하였다면 환급액이 거의 없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금을 승계받은 것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년 11월 1일~97년 12월 31일 사이에 분양받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았다면 상환 이자의 30%까지 세액공제된다.


◆이런 경우도 가족 공제 받아=연말정산 서류를 낸 다음 12월 말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자녀 기본공제의 경우 12월에 태어났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출생신고만 했더라도 공제를 받는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통.반장에게 'A씨와 B씨가 C씨의 부모가 맞다'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는 부모 공제를 받는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사진=중앙포토]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연말정산 A to Z ① 2006년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다. 각종 자료만 꼼꼼히 챙겨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채용 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188명에게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43.2%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고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잘 이용하는 것도 세(稅)테크"라고 말한다.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첫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준다=지난해까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어든다.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1만3000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다. 따라서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 공제 제외=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된다.



◆주택마련 저축 관련 소득공제 강화=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주택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4억~5억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는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외 바뀌는 것=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지난해까지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원양 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늘어난다. 종전까지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친 금액과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은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것을 말한다. 과표별 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최대한 과표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www.nts.go.kr)이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의료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소 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올해 한 번 더 허용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1월사이 지출분이며 내년이후에는 전년 12월부터 그 해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됨.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2006.12월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240만원)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신용카드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지출액의 20%까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로 축소 (500만원 한도)

서류조회 간소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항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 (다음달 시행)

출처 : http://news.empas.com/show.tsp/cp_yt/20061126n00147/?kw=%BF%AC%B8%BB%20%3Cb%3E%26%3C%2Fb%3E%20%C1%A4%BB%EA%20%3Cb%3E%26%3C%2Fb%3E

연말정산, 부모 안모셔도 100만원씩 공제

출처 : http://news.empas.com/show.tsp/cp_mk/20061126n03759/?kw=%BF%AC%B8%BB%20%3Cb%3E%26%3C%2Fb%3E%20%C1%A4%BB%EA%20%3Cb%3E%26%3C%2Fb%3E

보너스를 받는 달만큼 두둑한 월급봉투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카드회사에선 연말 신용카드소득공제 확인서 발송을 서두르고 있지만 나라에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꼼꼼히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연말정산 포인트를 챙겨보자.

◆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 우선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때 공제 혜택은 자녀들 가운데 1명만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기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주식ㆍ선물거래 수수료도 증권사에서 영수증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우선 올해까지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1월 사용분까지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대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연간 300만원 한도(다른 연금저축과 합산)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진 월급 생활자들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8개 항목이 먼저 실시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욕하지 마!야단은 안통해요

졸라 재밌어.” “이런 ×××.”

요즘엔 아이들이 욕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자녀의 입에서 이런 욕설이 튀어나오면 어떤 부모라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욕설은 이제 일부 문제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다.

이럴 때 부모는 아이를 크게 혼내거나 아예 내버려두는 일이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는 아이의 욕하는 습관을 바로잡기 힘들다. 아이들의 욕하는 습관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령별로 알아 본다

◆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욕도 배우게 된다.

어른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들을 혼낼 때 쓰는 거친 말이나 TV 영화 인터넷 등에서 나오는 속된 표현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흉내 낸다.

이 시기는 대략 4, 5세 정도로, 심한 욕설보다는 ‘바보’ ‘똥개’ 같은 가벼운 욕을 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욕의 뜻을 알고 하기보다는 그 발음 자체를 재밌어 한다. 또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혼내는 것만으로는 이 시기 아이들의 욕하는 습관을 바로잡을 수 없다. 특히 욕의 뜻을 잘 모르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혼나는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 별 효과가 없다.

이때는 부모가 “그런 말은 나쁜 뜻을 가지고 있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너도 하면 안 되겠지”라며 차분하게 욕의 의미를 설명한다. 또 “그런 나쁜 말을 하면 엄마는 너랑 이야기하지 않을거야”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 부모의 관심이 도리어 멀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게 좋다.

또 ‘크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 보면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욕을 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욕보다 재밌는 표현을 찾아줘라=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친구가 많아지는 등 또래 관계도 활발해진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어른들의 욕을 따라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욕을 배우게 되고 상스러운 표현도 알게 된다.

인터넷이나 TV, 영화 등 각종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접촉하면서 알게 되는 욕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주로 자신들만의 욕을 쓰면서 어른들과는 다른 집단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속감이 강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욕과 함께 속된 표현의 은어나 속어도 배우게 되는데, 욕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만의 소속감을 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들은 상스러운 욕과 가벼운 의미의 은어·속어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물론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욕해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꾸짖기만하면 반감을 살 수 있다.

또 다양한 문학 작품 등을 접하도록 해 욕이나 은어, 속어를 대체할 재밌는 우리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이때는 부모들이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욕의 대부분은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욕설을 배운 것인 만큼 자신이 화내거나 야단 칠 때 욕을 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남에게 상처주는 욕, 이유를 찾아 제거하라=초등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욕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재미로 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욕하는 학생이 많아지게 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부모나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 원만하지 않은 사회적 관계나 지나친 학습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등이다.

또래 집단과의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나쳐 험한 욕설을 담는 일도 있고, TV,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워낙 많은 욕설을 접하다 보니 욕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일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욕을 하면 상대방이 움찔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남을 화나게 하는 상황 자체를 즐기는 경우다.

욕을 심하게 하는 아이들은 이처럼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욕을 하는 습관에 대해 지적은 하되, “누구에게(무엇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서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이때 입에 담지 못할 심할 욕을 한다고 해서 당황하게 되면 아이가 욕하는 상황 자체를 즐길 수 있으므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조풍연 기자 jay24@segye.com

출처 :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611/20/segye/v14775394.html?_RIGHT_COMM=R3

혹시 메뉴판 가격 다 내고 드세요?

[중앙일보 김필규]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 시 20% 할인,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 결제 시 30% 할인, 인터넷 이벤트에 응모하면 메뉴 한 개 무료 제공…'. 패밀리 레스토랑과 관련한 할인 서비스는 다양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돈을 다 내고 음식을 먹기가 어색할 정도다. 간혹 친구 중엔 각종 할인 혜택을 총동원해 거의 자장면 값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각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를 기준으로 가장 싸게 음식을 즐기는 방법을 살폈다.


◆ 베니건스 '트리플 콤보 스테이크'=립아이 스테이크와 치킨 브레스트, 오렌지 마말레이드 쉬림프 등 세 가지 음식을 한번에 맛볼 수 있는 베니건스의 대표 메뉴. 이 제품의 정상 가격은 2만2900원이다. 이곳에서 가장 싸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베니건스 회원에 가입한 뒤 이동통신사 제휴카드나 브랜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VIP 회원은 추가 5%, 플래티넘 회원은 추가 10% 할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메뉴를 주문할 때 SK텔레콤이나 KTF 제휴카드를 제시해 일단 20%의 할인을 받는다. '신한-베니건스'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할인율은 같다. 여기에 플래티넘 회원 자격으로 추가 10% 할인을 받으면 최종 가격은 1만8320원이 된다. 또 삼성 마이키즈 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용 메뉴 가운데 하나를 무료로 시킬 수 있다.


◆ TGI 프라이데이즈 '콤보파티'=잭다니엘 소스로 간을 하고, 통통한 새우 꼬치와 정통 독일식 소시지를 곁들인 스테이크 요리다. 이 메뉴의 정상 가격은 3만3900원. 이 메뉴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다. SK텔레콤 고객에 한해 무려 40%의 할인 혜택을 준다. 케이준 클럽 고객이라면 주중 아무 때나 지급받은 쿠폰북을 제시하면 역시 40%의 할인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콤보파티의 값은 2만340원까지 떨어진다. 케이준 클럽은 6개월 동안 네 번 이상 매장을 방문해 15만원 이상 결제해야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매주 수요일 매장을 방문해 헌혈증을 기증하면 '쓰리웨이 타이샐러드'를 무료로 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 빕스 '스테이크(227g)'=등심에 한국풍 소스를 얹은 빕스의 대표적인 스테이크다. 가격은 2만6400원. 기본적으로 'CJ-KB카드'나 'CJ-SC제일 BC카드' 등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0%의 할인을 받는다. 여기에 빕스 멤버십 회원이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1만원권 쿠폰을 준다. 이를 모두 사용하면 최종 결제 가격은 1만3120원이 된다. 그동안 빕스에서 결제한 액수가 20만원이 넘는 멤버십 회원에겐 와인 한 병이 무료로 제공된다.


◆ 토니로마스 '캐롤리나 하니스 BBQ 연어'=토니로마스 개점 35주년을 맞아 새롭게 나온 이 메뉴의 정상 가격은 2만2900원. 달콤한 허니소스를 발라 구운 석쇠구이 연어 스테이크 요리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tonyromas.co.kr)를 통해 쿠폰을 출력해 오는 고객에겐 이 메뉴를 3500원에 준다. 또 이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 방문 고객에겐 모든 메뉴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다. 이 경우 역시 인터넷에서 할인 쿠폰을 인쇄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


◆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록햄프턴 립아이'=아웃백 특유의 양념으로 구운 최상급의 꽃등심 스테이크로 정상 가격은 2만2500원이다. 아웃백에서 가장 싸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법은 신용카드인 '하나-아웃백 카드'를 만든 뒤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30%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카드 발급 신청 시 기념일을 하나 정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메뉴를 1만5750원에 맛볼 수 있다.

김필규 기자

패밀리 레스토랑별 할인 혜택


◆ 베니건스

-신한 베니건스카드로 결제 시 제한 없이 20% 할인

-LG카드(2030.레이디), 신한카드(맨체스터유나이티드.탑스체크), 우리 E카드로 결제 시 각각 20% 할인

-삼성 지&미카드, 하나 오토카드, 현대 마이원레드카드, KB 마이원카드, 삼성 애니패스 포인트카드로 결제 시 각각 10% 할인

-SKT.KTF 멤버십카드 제출 시 각각 20% 할인

-국민KB포인트,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 BC TOP포인트로 결제 가능


◆ 썬앳푸드

-SKT 멤버십카드 제출 시 20% 할인

-현대백화점카드, 현대카드 S로 결제 시 각각 10% 할인


◆ TGI 프라이데이즈

-TGIF롯데카드, 삼성카드, LG카드, 현대카드(M.S), KB 5樂카드, 외환카드(The one.플래티늄1200)로 결제 시 20% 할인

-SKT.LGT 멤버십카드 제출 시 20% 할인

-롯데카드, 아멕스카드, 국민카드(e-레저.14일愛), 현대 M 마이원카드, LG 마이원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

-수협카드로 결제 시 5% 할인(이통사 제휴 할인과 중복 사용 가능)


◆ 씨즐러

-우리카드(모아.플렉스.플러스), 외환카드(The one.플래티넘), LG카드(빅패밀리.플래티넘.패밀리.더 베스트)로 결제 시 각각 20% 할인

-교보 자동차보험 UMC카드, LGT 제휴카드 제출 시 각각 20% 할인

-하나카드, 국민 이퀸즈카드로 결제 시 주중 20%, 주말 10% 할인


◆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하나 아웃백카드로 결제 시 제한 없이 20% 할인

-현대 S.W카드로 결제 시 각각 포인트 차감되면서 30% 할인

-LG 빅패밀리카드, 신한 아멕스카드, 현대 M카드, 우리카드(e카드.베이비&키즈.쿠키)로 결제 시 각각 20% 할인

-삼성카드(지&미.임직원), LG 마이원카드, KB카드(이퀸즈.프렌드)로 결제 시 각각 10% 할인


◆ 빕스

-CJ KB카드, CJ SC제일 비씨카드로 결제 시 각각 20% 할인

-KB 스타카드로 결제 시 15% 할인

-CJ 삼성카드, CJ 씨티카드로 결제 시 각각 10% 할인

-KTF 멤버십카드, 빕스 멤버십카드 제출 시 각각 10% 할인
▶김필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phil9/
  

한글날의 유래와 변천

 조남호 국립국어연구원이 쓰신 글
원본 글은 http://www.korean.go.kr/nkview/news/10/102.htm


한글날 특집

한글날의 유래와 변천

조남호 / 국립국어연구원


매년 10월 9일이면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한글날은 언제부터 경축하기 시작하였을까?


한글 반포 8회갑을 기념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거행한 것은 1926년이다. 이 해는 1446년 한글이 반포된 이후 8회갑(480돌)이 되는 해였다. 기념식은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와 신민사의 공동 주최로 식도원(食道園)이라는 요리집에서 거행하였는데 수백 명이 참석하여 당시로서는 성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926년에 기념식을 거행한 날은 10월 9일이 아니라 11월 4일이었다. 이 날이 음력으로 9월 29일이었기 때문이다.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책자로 완성했다는 실록의 기록에 근거하여 9월 29일을 반포한 날로 보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다.
   기념식을 거행하는 중에 이 날을 부를 명칭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논이 나왔고 ‘가갸날’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에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갸날’이라고 한 것이다. 당시는 아직 ‘한글’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이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신문 지상 등에서는 ‘가갸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차차 ‘한글날’로 부르게 되면서 ‘한글날’로 굳어지었다.


양력으로 날짜 환산

이처럼 음력 9월 29일에 기념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 바뀌었다. 1931년에 들어 와서 모든 생활이 양력을 중심으로 삼는 데 비해 한글날은 음력으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446년 음력 9월 29일이 양력으로는 어느 날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나온 날이 10월 29일이다.
   양력으로 지내기 시작한 해는 1931~1932년 무렵이었다.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이희승과 이극로의 기록에 따르면 1932년부터 양력으로 지냈다고 하는데, 양력 계산 방법은 이미 1931년에 신문 기사로 소개되었고 또 1931년부터 양력으로 지내기로 했다는 신문 기사도 있다.
   그런데 한글날의 양력 계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전문가와 전문 기관에 문의한 결과 양력 계산은 맞지만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다는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0월 29일이지만, 양력은 1582년 이후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으므로 양력 계산을 그레고리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날짜가 10월 28일이다. 그래서 1934년부터는 10월 28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극로의 기록에 따르면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기념식을 거행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기념식을 주관할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잡혀갔다.

1945년부터 10월 9일에 거행

10월 9일에 공개적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인 1945년부터이다. 한글날이 10월 9일로 된 것은 1940년 7월에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에 나오는 기록에 의한다. 이 책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에 9월 상한(上澣)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 따라 9월 상한, 즉 상순(上旬)에 반포된 것으로 보고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다. 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이 무렵인데,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신용관리 10계명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
주거래 은행이란 자신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거래를 집중해서 거래실적을 많이 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신용을 평가할 때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드대금결제, 공과금이체, 통신대금납부, 월급이체 등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처 정보 발생을 줄여라!
금융회사의 CSS(Credit Scoring System)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조회처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조회처 정보가 많으면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조회처 정보가 많아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조회처정보가 갑자기 늘어난 사람의 경우 채권상환 등의 금융거래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통계적 결과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간 안에 여러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취를 감추거나 이민을 가는 사례가 많아 금융회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여러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조회처 정보가 늘어나 추후에 실질적인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조회처정보 과다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 없는 대출신청이나 카드발급신청을 해서 조회처정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크레딧뱅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 운영하는 CSS와 유사한 일반 CSS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신용에 의해 어느정도의 대출금리와 대출금이 결정될지를 가능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당사의 일반 CSS 서비스를 무한정 이용해도 조회처정보에 전혀 남지 않기 떄문입니다.

내게 맞는 카드는 한장만 사용하라!
본인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카드를 하나 선택하여 집중하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실적이 좋아 해당 카드사로부터 우량고객으로 평가 받게 되면, 보다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용이하여 분실, 연체, 대금결제관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말자!
연체금액이 적거나 혹은 연체기간이 단 하루라도 개인의 신용은 저하됩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는 카드사간에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연체가드의 사용이 정지되면 다른 카드의 사용도 제한받게 됩니다. 또한 연체를 자주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만기일을 체크하라!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추가로 신용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발생시키더라도 3개월이 넘으면 안 됩니다.

보증시 대출한도, 기간등을 체크하라. 그리고 무분별한 보증은 금물!
최근 신용정보에는 보증인정보가 추가되어 금융회사에서도 보증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정보, 불량정보, 조회처정보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듯이 앞으로 보증인 정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즉, 보증 선 금액만큼 본인의 신용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보증은 자제해야 하며, 이미 보증을 섰다면 보증 기간을 체크해 두었다가 기간 만료시 본인 허락 없이 연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을 미리 갚을 능력이 있다면 선결제를 활용하라!
카드대금 연체중이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결제 혹은 변제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감소하게 되고 연체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라!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은행의 경우, 자동이체 고객을 선호하므로 개인 신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만 믿고 있다가 연체될 수 있으므로 통장잔액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라!
물품 구입, 연체금 상환 등 후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신용거래취소, 물품 반환, 이중청구시 거래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체금을 상환하였는데 해당 업체의 실수로 미결제로 처리되어 불량정보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영수증은 이때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변경된 주소는 반드시 통보하라!
주소지가 변경되면 은행, 이동통신 등 대금결제 중인 해당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소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며, 대금결제 미해결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론 관련 자료

모기지론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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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론이란 무엇일까?

0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10년 이 상,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30%만 가 지고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주택저당채권 매각, Mortgage* MBS Swap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2.모기지론 대출조건은?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닙니다.

[ 대출취급기준 ]
- 신청자격 :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 자금용도 : 주택구입, 소요자금보전, 기존대출의 장기전환
-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 대출비율 : 집값의 70% 까지
- 거치기간 : 1년 선택 가능
- 상환기간 : 거치기간 포함 10년, 15년, 20년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의 20%는 만기상환, 80%는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의 20%는 말기상환, 80%는 1년거치 균등분할상환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의 주택
- 금    리 : 고정금리 (현재 6.7%) --> 연 6.45%(2004.10.05 현재기준) 인하
- 설 정 비 : 면제 → 다만 차주 부담시 금리 0.1% 인하
- 금리옵션 : 원금의 0.5% 초기에 차주가 지급하면 금리 0.1% 인하
- 소득공제 : 소득공제요건 충족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03. 공사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대출과의 차이점은?

은행 대출
- 대상주택 : 가격의 제한이 없음
- 3년이하 단기일시상환 : 3년마다 상환위험에 처함
- 변동금리대출 : 금리상승시 원리금 부담 가중
- 대출비율 40% : 실제 은행권 대출은 집값의 40% 미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 대상주택 :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0년 이상 장기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원금의 20%는 만기일시상환 허용되므로 월 상환부담 완화
- 고정금리대출 : 금리상승시에도 추가 이자 부담 없음
- 대출비율 70% : 집값의 70%(일반주택은 65%)까지 대출
- 설정비 : 면제가 원칙이며 차주가 부담하면 금리 0.1% 인하
- 금리할인옵션 선택시 금리 0.1% 인하

은행대출과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비표
은행대출모기지론대출기간단기(주로 3년이하)(거치기간 1년 포함)
10년, 15년, 20년금 리변동금리고정금리최대대출비율집값의 40%수준집값의 70%수준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매월균등분할상환상환부담만기에 상환부담 집중장기간 분할상환금리
변동시상승시이자부담 가중추가 이자부담 없음하락시대환가능대환가능소득공제대부분의 경우(3년단기) 없음만기 15년이상시 가능

04. 공사 모기지론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액을 비교하면?

공사모기지론과 은행주택담보대출의 대출비율 비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단기대출10년 초과 장기대출- 아파트 70%
- 일반주택 65%- 투기지역 아파트 40%
- 투기과열지구 50%
- 일반지역 60%모든 주택
60%
※ 같은 대출비율이라도 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은행대출보다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거나
(아파트), 적게 하므로 실제 대출가능액이 은행담보대출보다 더욱 커짐

※ 실제 대출금액 사례 비교
공사 모기지론으로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2억 5천만원 짜리 주택구입 시
- 아파트는 은행 단기대출에 비해 1억원, 장기대출에 비해 5천만원을 더 받고
- 기타주택은 은행 단기대출에 비해 7천만원, 장기대출에 비해 2천만원 더 받을 수 있음
주택종류금융공사 모기지론은행 단기대출은행 장기대출아파트1억 7,500만원7,600만원1억 2,600만원2.5억원 × 70%
= 1.75 (2.5억원×40%) ―
(방3개 ×1600×1/2)
= 0.76(2.5억원×60%) -
(방3개×1600만원×1/2)
= 1.26연 립 또는 다세대1억 3,850만원6,800만원1억 1,800만원2.5억원 ×65% ―
(방3개 ×1600 ×1/2)
= 1.3852.5억원 ×40% ―
(방3개 × 1600 × 2/3)
= 0.682.5억원× 60% ―
(방3개 ×1600 × 2/3)
= 1.18
05. 모기지론 대출가능금액은?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천만원~최대 2억원 범위에서 “ 대출액 = (집값 ×대출비율 ― 선순위채권)”으로 결정됩니다.
-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닌 다음과 같은 가액으로 평가
   *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 금융기관자체 평가액

- 부채상환능력(DTI)은 차주의 부채와 소득에 의하여 평가
   * 배우자 연대 보증시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별 상관은 없으나 부채상환능력 충족하면 집값의 70%까지,
그렇지 않으면 60%까지 대출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 아파트 40%, 투기과열지구 50%,일반지역 60%로 제한되고 있지만, 모기지론은 적어도 은행대출     액만큼 대출이 가능함. 이는 모기지론의 목적이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임.

06. 모기지론 금리 및 매월 상환액은?

금리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전 협약금융회사에서 동일한 고정금리를 적용

- 현재 금리는 6.7% 고정금리로 일단 대출을 받으면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 도 추가 인상되지
않으므로 금리인상의 불안이 없습니다.

- 대출금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일 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 매월 대출상환액이 월소득의 1/3 이내 (09번 DTI Q&A 참조)

*참고표 : 대출만기별 월상환액                                             (단위 : 만원)
20년은행 장기대출6.7%6.5%6.7%6.5%5천만원38[33]37[32]44[39]44[38]1억원76[65]75[64]88[77]87[76]1.5억원114[97]112[96]132[116]131[115]2억원151[135]149[133]176[160]174[158]
* [ ] 내는 소득공제효과(상환 초년도) 감안한 금액
* 6.5% : 설정비부담 및 금리할인옵션 선택시 0.2% 할인된 이율
07. 모기지론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주 자격 예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
  *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 주택소유자가 차주가 되어야하나 배우자간에는 한사람이 차주, 그 배우자는 소유자로 가능
-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름. 이는 모기지론의 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에 있기 때문임

주택보유판단
  * 공동소유자는 주택소유자
  * 상속지분은 최대 지분자만 소유자로 간주
  * 분양권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미소유자로 간주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 개인신용평가 최하등급(10등급)자
      → 한국신용정보(NICE)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평가 정보
  * 배우자가 아닌 부모형제, 자식 및 타인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음

차주 연령은 대출기간과 합산해서 75를 넘을 수 없음
  * 당해 대출기간 + 차입자의 현재 연령 ≤ 75

08.모기지론의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및 실제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 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고가주택 판단 : 매매가와 담보가치중 어느 하나가 6억원 넘는 주택
- 대상주택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하,85㎡ 이하)를 우선 지원

※ 취급제외
  *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주택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 단, 등기가능시점에는 신청가능
cf)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되며, 다가구주택은 임차보증금공제가 많게되므로 실제 모기지론의 효과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09.부채상환능력(DTI)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최대대출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DTI1 = [월모기지상환액/월소득]×100 ≤ 33%
- DTI2 = [(월모기지상환액+타부채 월이자액)/월소득]×100 ≤ 40%
   * 타부채에는 일반대출 외에 현금서비스도 포함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으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부채로 보지 않음
   * 퇴직금담보대출은 상계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봄
- 배우자가 연대보증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 부채도 합산하여 DTI 평가
- 차입자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DTI1은 37%, DTI2 는 43%로 완화하여
최대 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을 갖추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실질금리가
       인하되는 점을 반영한 것임

해당 DTI를 충족 또는 미충족에 따라 대출비율 차등 적용
- 기본 DTI 요건(DTI1 33% 이하, DTI2 40% 이하) → 대개의 차주
- 소득공제 DTI 요건(DTI1 37% 이하, DTI2 44% 이하) → 공제요건 갖춘 차주
   * 충족시 →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미충족시 → 모든 주택에 대해 60% 및 대출만기 20년 필수사항

10. 소득에 대한 입증 방법은?

차주의 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본인이 원한다면 대출신청 당해연도 소득 반영 가능)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연금은 4대 연금인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한하여 인정함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연금소득을 합산할 수 있고,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에만 합산 가능
- 임대소득자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
   * 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신고치 않고 단순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나, 임대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중이면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음
cf)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이 때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부문도 합산 예정.
      배우자 외의 직계존비속, 타인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므로 이들의 소득 및 부채 합산불가
    - 배우자만 소득합산 및 연대보증인이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언제나
      1세대로 인정되지만, 직계 존비속은 분가 즉시 별도의 세대가 되기 때문.


예외적인 소득인정 방법
- 상기 방법에 의한 소득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의해 소득을 인정
   * 최근 3개월 국민연금납부영수증
   * 월소득인정액 = [ 월납부액/연도별요율(2004년 7%)]
   * 1개월 이상 미납자는 소득불인정으로 신청자격 없음
       → 다만, 근로자로 과거에 재직중이던 회사 귀책에 의한 체납분이 있더라도
          신청일 현재  지역 연금 가입자로는 정상 납부중이면 연체자로 보지 않음
-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환산소득과 기타소득 합산 불가

11. 주택종류별 대출비율(LTV)은 ?

□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임대차가 없을 때임대차가 있을 때아파트70%60%공동주택65%단독주택65%65%
-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로 적용하되,
-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합니다.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대출비율이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한 점(공제액이 많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소득도 합산하여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불충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60%로, 만기는 20년을 적용합니다.

공사 모기지론일반 주택담보대출아파트공제 안 함방수의 1/2 공제공동주택방수의 1/2 공제방수의 2/3 공제단독주택방수의 2/3 공제 방수전체 공제[ 참고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
* 임대차 없는 방수 기준(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공제)
* 아파트가 아닌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 →1개, 4개 이상 →2개를 공    제함

※ 사례별 대출가능금액
[1] 집값 2억원, 전세 및 선순위 없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가능하지만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1억 2천만원

[2] 집값 2억원, 임대차 5천만원 있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 60% - 5천만원 = 7천만원 가능하며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5천만원 = 7천만원

[3]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 신청의 경우
   * 2억원 × 70% - 6천만원 = 8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6천만원 = 6천만원

[4]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선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시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1억 2천만원
12. 용도별로 기존 대출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구입 및 보전용도인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초과하는 추가대출이 가능하지 만, 상환용도인 경우에는 기대출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용도사 유대출비율까지 추가대출 여부구입신규구입기존대출금 + 추가대출 가능보전전세금반환
구입자금보전전세보증금 + 추가대출 가능
기존대출금 + 추가대출 가능상환기대출 상환(기존대출잔액 + 기한도약정액)을 초과 불가
- 취급불가용도 : 주택건축용, 개량용, 중도금용, 경매용

모기지론의 용도별 신청기한
- 구입용도 : 소유권 취득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음
- 보전용도
- 전세금반환 : 임대중인 본인 소유주택에 입주를 위한 전세자금 반환용으로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음  → 단독주택은 이 용도로 신청할 수 없음
- 구입자금보전 : 소유권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상환용도
- 2004.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 대출은 →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 가능
- 2004. 3월부터 취급된 주택대출은 → 구입 및 보전용도 대출에 한하여 기한 제한 없이 대환 가능
  => 즉 2004.2월 이전에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2009년까지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지 모기지론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2004.03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의 전환은 대
     출목적이 주택 구입 및 보전용도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에 대해 착오가 없길

13. 선순위가 있어도 모기지론 취급이 가능한지?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가능합니다.
※ 선순위 인정의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급 대출
   * 국민주택기금대출
   * 채무인수 대출
   * 전세권

선순위 설정액만큼 대출액은 차감
즉, 1순위저당권 또는 전세가 있는 경우 해당액만큼 차감한 후 대출가능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통상 선순위 설정액은 실제대출잔액보다 많으므로 선순위 대 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는다면 대출가능액은 더 많아집니다.

ex) 2억원짜리 아파트에 1순위설정 6천만원(대출잔액 5천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 만원이 있는 경우      에 대한 대출금액 사례
   - 전세를 안는 조건으로 주택구입시는 대출비율 60% 적용되므로
        (2억원×60%)-임차보증금 5천만원 = 7천만원 대출받아 기대출 5천만원 상환
   - 전세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비율 70% 적용하여
        (2억원×70%) = 1억 4천만원 대출받아 전세 5천만원, 기대출 5천만원 상환
   - 전세는 내보내되 1순위 대출은 존속시키고자 하면
        (2억원×70%)-설정액 6천만원 = 8천만원 대출받아 전세 5천만원 상환
14. 모기지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제출서류공 통-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현거주지 및 구입예정지)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권리증, 인감증명서(대출용)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사업소득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연금수급권확인서, 연금수급통장임대소득자-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기타 소득자- 국민연금납부영수증
15. 모기지론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는지?

모기지론 대출업무는 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9개 금융기관에서 3월 25일부터 본격 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모기지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들 금융회사 중 가까이 있는 점포를 방문하여 신청 및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 모기지론 처리기간은 기존 은행 등에서 취급하던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주택구입을 하려는 경 우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 현재의 9개 금융회사 외에 다른 금융회사도 향후 전산 등 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면, 점차 취급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04.08.10 기존 9개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국내 모든 시중은행이 다 포함됨)
        o 신규 취급기관
           - 시중은행 4개사 : 신한, 조흥, 한미, 수협은행
           - 지방은행 6개사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손해보험 2개사 : 삼성화재, LG화재
금융기관명콜센터전화번호금융기관명콜센터전화번호국민은행1588-9999기업은행1588-2588농협중앙회1588-2100수협은행1588-1515신한은행1544-8000외환은행1544-3000우리은행2008-5000제일은행1588-1599조흥은행1588-4114하나은행1544-1111한미은행3704-7474경남은행1588-8585광주은행1588-3388대구은행1588-5050부산은행1588-6200전북은행1544-4477제주은행1588-0079대한생명1588-6363삼성생명1588-3114삼성화재1588-7444LG화재1544-0114

16. 모기지론도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공사의 모기지론 이용 도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기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모기지론이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 : 1년내 상환시 2%, 3년내 상환시 1.5%, 5년내 상환시 1%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도중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자 하면 기존 모기지론은 상환하고 신규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 때도 기존 모기지론 을 5년내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7. 소유권 미취득 상태에서 대출신청 가능한지?

대출신청은 소유권 취득전은 물론, 취득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 대출신청 → 대출적격 심사 → 대출결정 → 승인통지 → 대출약정 → 등기서류제출
→ 대출금 수령 , 소유권이전 및 저당권 설정

18. 모기지론을 받은 후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면?

이 경우 모기지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예정인 주택으로는 모기지론 신청을 피해야 합니다.

19. 모기지론으로 구입한 집을 팔면 매수자에게 승계되는지?

- 주택매수자에게 무조건 대출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구입자가 모기지론 적격자로서 대출한도, 상환능력을 신규 대출시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20. 기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담보설정비는 누가 부담하나?

- 모기지론 전환은 차주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기존대출의 만기전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저당권설정비는 면제가 원칙이며, 차주가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 0.1% 감면혜택 있음

- 기존 저당권을 모기지론 담보로 원용이 가능한 경우도 금리 감면이 가능함

21. 모기지론 이용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결혼, 상속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는?

-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기존 주택과 함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 1세대 1주택은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결혼, 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처분의무는 없습니다.

22. 중도금의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기지론은 주택에 소유권 및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중인 경우에는 일단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 향후 주택완공으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는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참고로, 공사에서는 중도금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대출이 이루어지 는 패키지상품을 장기과제로 삼아 개발중에 있습니다.
23. 모기지론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지?

차주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대출비율은 집값의 60%로 제한됩니다.

[ 대출금액 산정 例 ]
전세보증금으로 1억원이 있는 3억원 아파트로 모기지론을 쓰고자 할 경우
  ⇒ 최대대출한도에서 전세보증금(1억원)을 차감한 8천만원이 대출가능액임

- 최대대출한도 = 3억원 × 0.6(LTV 60% 적용) = 1.8억원
- 대출가능금액 = 8천만원 (= 대출한도 1.8억원 - 전세보증금 1억원)

24.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차입자가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시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연 1,0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요건 】
* 근로자 (= 차주 = 세대주 = 소유자)가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용대출은 기존대출의 차입일자가 3개월내)
*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나,
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가급적 15년 또는 20년으로 상환기간을
선택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혜택을 받던 모기지론을 중도상환하여도 공제이익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25. 모기지론을 받은 후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와 유사하게 관리합니다.

-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하여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 차입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6. 유동화의 의미 및 목적은 무엇인지?

“유동화"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권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증권으로 가공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채권을 넘겨받아 MBS 또는 MBB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에게 매각, 다시금 모기지론 의 재원을 마련하여 신규
고객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회사 에 공급하게 됩니다.
-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저리의 모기지론을 받아서 집을 장만할 수 있거나 소형주택에 살던 분들이
좀던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에 유동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27. 주택저당채권 및 MBS란 무슨 뜻인지?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주택저당채권이라고 말합니다.
  -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원본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 또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BB)을 발행합니다.
  - MBS는 투자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증권이라고,
  - MBB는 채무를 지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합니다.

28. MBS가 발행되면 어떤 잇점이 있는지?

(대출시장에서는)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풍부해져 고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가능해집니다.

- 따라서 고객께서는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MBS의 발행이 종국적으로 집값하락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채권시장에서는 개인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채와 같은 안전성을 유지하면 서도 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등장함으로써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큰 변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관련 상담/문의   -   이 한 수
011-9810-9196    a90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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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잘하는 방법, A에서 Z까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마음이 분주하다.

한번 이사를 하려면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기존주택처리문제, 각종 공과금정리, 이삿짐
옮기기, 이사 후 살림정리까지 짧게 잡아도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 중 한가지라도 어긋나게 되면 이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고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사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시간, 돈, 인력낭비는 물론이고 이사 후에도 두고두고 걱정거리가 남게 될 수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할 때 꼼꼼하게 챙겨야 할 다양한 사항들을 이사 잔여기간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D-day 한달 전] 이사 갈 집 계약은
마무리해야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이사는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리한다. 이사하기 한달 전에는 이사 갈 집의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하고 이사 갈 날을 잡는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이사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략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요즘처럼 이사
시즌에는 손 없는 날을 찾아 예약이 쇄도한다. 따라서 미리 한달 전에 예약하여 이사 일정에 변경이 없도록 한다. 그러면 용역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에는 포장 이사가 일반화되어 인기가 높다. 예전에는 일반 이사에 비해 5배 이상으로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사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서비스 유형이 통일화되어 감에 따라 2배정도로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
이제는 차량과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적인 이사 서비스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집의 규모나 거리, 짐의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또 이것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어 적어도 2~3 군데 정도 문의를 한 후에 결정한다.


포장 이사 비용은 서울시내 아파트 30평형을 기준으로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이다. 에어컨이나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7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 포장 이사 업체에 의뢰하면 이사 당일 날 남자와 여자 인부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가구 같이 덩치 큰 물건에서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정리해주고 여자 인부들은 부엌 살림살이를 전담하여 정리한다. 또 포장 박스나 바구니 등으로
짐을 정리하기 때문에 미리 박스를 구해 놓거나 비닐 포장을 하는 등의 번거로움은 없다.



[D-day 15일 전] 이사 갈 집은 미리미리
점검을

이사하기 보름 전에는 이사할 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구조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곳은 이사전에 수리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 개수나 보수가 필요한 곳도 세심하게 살피고 만약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도배나 장판 등의 기본적인 부분은 주인에게 부탁한다. 이사 전에 미리 점검을 해 두지 않으면 이사 후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 누수 벽면과 천장을 눌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의심하고 장판을 겉어 습기
여부와 구석에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 여겨봐야 한다.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도 물어본다.


▶ 수돗물 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는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됐는지 살펴본다.


▶ 보일러 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바닥은 따뜻한지, 소음은 어떤지를 확인한다.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에 차이가 크므로 짚어봐야 한다.


▶ 하수구 욕실바닥이 편편한지 살피고 물빠짐은 좋은지, 세면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 지를
체크한다. 특히 싱크대와 욕실의 세면대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해 둔다.


▶ 전등 및 콘센트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110V인지 220V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피고 아울러 전화선이나 TV수신상태도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 각종 문, 창, 망 등 이 곳들은 놓치지 말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안전한지,
방문과 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특히 방한효과를 고려해 외부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눈 여겨 본다.



▶ 붙박이용품 신발장, 싱크대, 세면대, 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 여부와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 가늠해야 한다.



[D-day 7일 전] 각종 변경신청도 깔끔하게
처리

이사 나가기 일주일 전에는 도시가스, 전화 등의 이전 및 변경신청을 챙기도록 한다. 또한 각종 통장,
신용카드의 주소변경 등을 신청하고 우체국에도 주소 이전신고 등을 한다.


▶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와 곤돌라 사용을 관리사무소에 신청한다.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이사 날짜도 미리 통보해 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등을 신청하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 전화 이전 신고, 수도요금, 전기료 등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납부 등을 챙긴다.

▶ 신문이나 우유 등의
배달도 중지 요청을 한다.

▶ 포장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가기 4~5일 전에 짐을 꾸려 놓는 게 좋다.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일 부담도 줄고 비용도 줄이는 비결이다. 쓸모 없다고 무작정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버리는 데도
돈을 내야 하는데 냉장고는 6천원에서 1만원, 장롱은 1만3천원에서 1만8천원 선이다. 이것은 이사 가기 전에 대형 폐기물 신고를 동사무소에
해야만 한다.



[D-day 3일 전] 전입신고도 미리
해놓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 전 미리 동사무소에 하는 것이 좋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이다. 전출신고나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D-day 하루 전] 냉장고 음식 정리를

이사
전날에는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에어컨, 위성안테나 등을 분리하여 따로 보관해 둔다. 그리고 도시가스 신고를 최종점검하고 반지나 팔찌
등의 귀중품은 직접 정리해서 따로 챙겨둔다.



[이사 당일] 가스연결, 전화연결 의뢰



이사당일은 정신 없이 바쁘다. 이사를 용역업체에 맡긴다 할지라도 직접 짐을 싸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이사 후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출발 전에는 흘리고 가는 것이 없는지 살피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계산한다.


▶ 이사 후에는 이삿짐 반출을 확인하고 이사 요금을 정산한다.

▶ 전화개통과 가스연결을 확인하는데 전화 연결은
전화국, 가스 연결은 가스업체에 의뢰한다.



[이사 하고 난 후] 꼼꼼한 청소와 정리는
필수

힘들게 이사를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새로 이사온 집을 청소하고 옮겨진 살림살이 정리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지겠지만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면 살면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청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실
가장 넓은 공간임과 동시에 덩치 큰 소파나 장식장들이 자리잡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 주어야 한다. 이사 일주일 전이나 2~3일 전에 미리 와서 벽지나 장판 등을 점검하고 콘센트 등의 위치도 미리 확인해둔다. 이사 후에 가구를
놓을 위치를 정해 두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거실을 청소할 때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 곳은 베란다이다. 베란다는 바깥과 가장 접해 있는 곳이고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사할 때 베란다를 통해 짐을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이사 후 이물질이 많이 쌓이기 쉽기
때문이다. 베란다는 긴 호스를 이용해 물로 깨끗이 씻어 낸 후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가 이물질로 막히지 않도록 청소해 준다. 베란다의 긴 통
창문은 글라스워셔와 신문으로 닦아 주고, 베란다 창문틀이나 천장의 틈새는 먼지떨이로 털어준다. 또 가구가 놓일 자리의 장판이 편편한 지도
체크하도록 한다.



* 안방
도배나 장판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미줄이나 묵은 먼지 등은 깨끗이 처리한다. 특히 창문
틈에 끼인 먼지는 말끔히 없애야 한다. 조명이나 등 박스 주위에 있는 먼지도 물걸레로 완벽하게 없앤다.



*욕실
어느 공간보다 청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후 청소가 중요하다. 먼저 욕실의 바닥과
주위의 타일을 청소한다. 타일에 끼인 물때는 세척제를 이용하여 닦아내고 변기나 세면대 역시 세제와 세척제를 섞어 말끔하게 청소한다. 이때 뜨거운
물로 청소해야 때가 완전히 닦인다. 또 욕실의 창문도 앞, 뒷면의 때와 먼지를 제거하고 틈새도 깨끗이 닦는다. 욕실은 습기가 많고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나중에 녹이 슬기 십상이다. 따라서 청소후에는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한다.



* 주방
정리해야 할 살림살이도 많고 한번 정리하고 나면 다시 청소하기에는 힘든 공간이다. 따라서
처음에 청소 및 정리정돈을 잘 해야 한다. 주방에서 가장 꼼꼼하게 청소해야 될 부분은 싱크대. 싱크대 안쪽 부분까지 청소하고 틈새에 끼인 먼지나
이물질도 깨끗하게 제거한다.



* 청소대행업체 이용
이사 후 주부들은 몸살을 앓게 된다.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청소까지
하려고 하니 병이 날만도 하다. 그렇다면 청소대행 업체에 맡겨보자. 요즘 청소대행 업체는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비용은 평당
8천원에서 9천원 정도한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이사갈 집 점검 사항
























▷ 이사갈곳 점검사항은 이렇게


이사를 하다보면 새로 옮긴 집에 물이 제대로 안나와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 밤새 추위에 떨기도 하고 고생 끝에 마련한 '내집' 이 이사 첫날부터 각종 하자가 발견되면 여간 낭패가
아닙니다. 개.보수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다 번거롭 기도 그지없습니다. 집을 옮길 때 대부분 매매.임대가격에 맞추다 보니 매도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주택에 대한 점검은 소홀하기 쉽습니다. 또한 전세를 든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자문제로 집주인과 처음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 하기전 조금만 더 꼼꼼이 살펴 보고 신경 쓴다면 이사후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수
체크포인트 중 제일 중요하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데다 보수비용과
기간도
만만치 않기 때문. 벽면과 천정을 둘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일단 의심. 장판을 걷어 습기 여부와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 물어볼
것.






수돗물
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됐는지도
살펴본다.






보일러
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방바닥은 따뜻한지, 소음은 어떤지
확인한다.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 차이가 크므로 짚어봐야 한다.






하수구
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지를 체크할 것.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전등
콘센트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110V인지
220V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전화선이나 TV수신 상태도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각종 문.창.망
하자가 많은 곳이다. 현관문의 잠금장치부터
체크한 뒤 방문.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특히 방한 효과를 고려해 외부 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눈여겨 본다.






붙박이용품

출처
:




이사전 준비 사항

이사전 준비해야할일

<< 이사철 준비요령 >>

1. 이삿날 정하기
이사하기 좋은 날을 손없는 날이라 한다 손 없는 날은 대게 음력 날짜 끝자리가 9일,10일을 말한다. 이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이 활동을 하지 않아 액을 피할 수 있다고 옛부터 내려오는 날이다

그러나 이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날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손 없는 날은 속설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이사 수요가 늘기 때문에 비용이 10-20% 더 비싸고 이사업체가 일을 더 하려고 서둘러 제대로 서비스를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 이사업체 선정
이삿날이 정해지면 이사하기 한달에서 2주일 전 사이에 이사 업체를 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사철에는 3주전엔 꼭 계약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하는 날 차가 없어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사업체를 정할 때는 포장 이사인지 포장 이사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포장이사는 일반이사에 비해 가격이 1배에서 1.5배 비싸지만 서비스가 좋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포장이사 업체마다 가격이나 서비스가 다르므로 여러곳을 선정하여 금액과 서비스 A/S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본다

특히 무허가 이사 업체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무허가 이사업체는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사업체와 서면 계약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3.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거리 이삿날 이삿짐 분량 작업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성수기나 공휴일은 아무래도 비수기 평일보다 운송비가 비싸다 또한 거리가 멀고 짐이 많거나 특수 운송물이 있을 수록 가격은 높아진다 또한 트럭의 크기와 사다리 차의 사용유무에 따라도 가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거리나 짐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다리 차의 사용유무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이사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4. 이사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일주일 전에 정기 우편물 등의 주소를 변경한다 공과금을 완납하고 자녀 학교 전학 등 행정처리를 한다. 우유 신문 등의 배급을 끊거나 변경하고 새 집으로 전화 신청을 미리 해둔다 또한 세탁물을 미리 찾아두고 책 비디오 테이프 등을 반납한다.

삼사일 전에는 불필요한 짐을 처리하고 신고가 필요한 짐은 구청에 동사무소에 미리 신고해 둔다 하루나 이틀 전에는 관리비 및 남은 공과금을 모두 정산을 하고, 도시가스 철거 신청을 하고 가스 사용료도 납부한다
집 열쇠 잔금 등기권리증 도장 주민등록증 등 이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과 귀중품은 따로 챙겨 짐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5. 이삿날
이삿날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땐 반드시 이사업체 직원에게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개 화물운송등록업체인 경우 피해 이행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사업체의 실수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이사업체 선정요령 >>

1. 이사화물운송조합이나 해당 시. 구청에 등록된 업체
무허가 업체인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거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힘들다 반드시 화물등록업체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

2. 신뢰성을 따져 봐야 한다
요즘에는 이사업체가 대부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여 인터넷에 대부분 등록되어 있다 작은 업체도 인터넷 검색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업체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3. 직원의 숙련도
견적을 안내하거나 계약을 하는 직원보다 이사 당일 나오는 직원의 숙련도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사 당일 일하는 직원에 대해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4. 피해보상 관련 여부
이사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피해보상 관련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다 보증보험협회에 가입을 했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 피해보상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본다

5. 사전에 준비해야 할것과 당일에 해야 할일
-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이사전문업체를 선정, 예약
- 이사상품을 선택(포장이사 또는 일반이사)해서 이삿짐업체와 계약
- 불필요한 물건 정리
- 이사갈 집 수리
- 고층아파트 이사시 관리소에 엘리베이터, 곤도라사용 예약
- 전화이전 신청, 우체국 주소이전 신고
- 각종 통장 및 신용카드 주소 변경
-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전화 등) 납부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
- 신문, 우유등 배달 중지 요청
- 당장 쓰지 않을 물건 중심으로 이사짐 정리
- 이사갈 집의 전기콘센트의 위치파악
- 이사갈 집청소 및 욕실상태 파악.
- 필요시 미리 도배공이나 청소원과 계약
- 불필요한 물건 정리 및 커튼등의 설치물 분해
- 냉장고정리, 에어콘, 위성안테나 분리, 가스시설 철거
- 귀중품보관

6. 이사후 해야할일
-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
- 자녀전학시키기
-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신고
-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다.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도장, 이사지 등기소)

이사 준비 사항
























































일정별 준비할 사항 관할기관
이사 결정후 +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예약한다.
+ 이사할 집을 살펴보고 수리를
의뢰한다.
+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한다.
이사대행업체
이사 2주일전 + 전출 수속
+ 전학 수속
+ 이사할집 가구 배치도 작성
동사무소
학교
이사 1주일전 + 저금통장, 신용카드 주소변경
+ 우편물 배달이전신고, 전화 이전신청
+
수도료, 전기료등 공과금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 신문,우유등 배달 중지 요청
+ 곤돌라 예약
은행, 카드회사
우체국,
전화국
관리실
각 보급소
아파트 관리실
이사 2~4일전 + 이사할집 방문(콘센트 위치등 세부적인것 확인)
+ 냉장고의 음식물처리
+
이웃에게 작별인사
+ 이사 당일 사용할 물건만 따로 포장
이사전날 + 에어컨, 위성안테나 분리및 재설치
+ 냉장고, 세탁기 물빼기
+ 이사당일
식사,간식준비
+ 귀중품 보관
+ 도시가스 신고등 최종점검
AS센터문의조치
이사하는날 + 출발전 빼놓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
+ 집안팎의 청소와 점검
+ 가스, 전기,
수도요금의 정산(마개와스위치확인)
+ 이삿짐 반출 확인
이사후즉시 + 이삿짐 반입 확인
+ 전기, 가스, 수도 점검
+ 이사요금 정산
+
전화개통

관리실
해당 영업소
전화국
이사후정리 + 이삿짐 완전정리
+ 전입수속
+ 전학수속
+ 에어컨및 안테나 가전제품등
설치
+ 지역의료보험 신고
+ 자동차 등록변경신고와 차량 주소 이전
+ 주택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받기









이사전 준비 사항 점검표 - 이사 일정별







































































1. 이사 1주일전



▶ 전화이전[해당국번+0000으로 문의], 인터넷이전 신청?



□ OK □ NO



▶ 보험회사,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등 우편물 주소 바꾸기?



□ OK □ NO



▶ 신문이나 우유배달 중지 요청?



□ OK □ NO



▶ 세탁소에 세탁물 점검?



□ OK □ NO



▶ 전기요금등 제세 공과금 정산[아파트 관리비 납부]?



□ OK □ NO



▶ 이사 갈 집 인테리어나 도배, 장판 시공시 예약 최종점검?



□ OK □ NO



2. 이사 2~4일전



▶ 장롱등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나?



□ OK □ NO



▶ 청소 도구, 간단한 공구[망치, 드라이버, 뺀치, 칼, 테이프]등 이사하자마자 쓸 물건은 따로 챙겼나?



□ OK □ NO



3. 이사 하루 전



▶ 냉장고 음식물 정리?



□ OK □ NO



▶ 에어컨과 TV 안테나 , 인테넷, 전화선, 가스시설 분리?



□ OK □ NO



▶ 통장과 귀금속, 귀중품 챙기기?



□ OK □ NO



▶ 이사짐 센터에 이사 짐 차 도착시간 재확인하기?



□ OK □ NO



4. 이사 후 할일



▶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하기


[이사 후 14일 이내 동사무소에 주민 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카드지참]



□ OK □ NO



▶ 동사무소 또는 해당교육청에 자녀의 전학 수속 및 전화 개통 확인?



□ OK □ NO


협상가의 권리장전.

[협상가의 권리장전]

제 1조: 나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나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다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완벽을 향한 욕구가 협상을 그르치는 요인이 된다. 상대방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시 설명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조: 나는 협상을 하면서 실수할 권리가 있다.
일단 실수를 하면 덮어두고 넘어가려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또다른 실수를 더하기 쉽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므로 실수를 인정하고 필요하면 정정해야 한다.

제 3조: 나는 우유부단할 권리가 있다.
결단력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유부단해 보이더라도 충분히 검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제 4조: 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권리가 있다.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없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반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 5조: 나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답을 모를 권리도 있다.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라,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살인범도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또한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무식을 드러내는 일을 겁내지 마라.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서 알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알리는 수가 있다. 때때로 "나는 답을 모른다" 가 가장 훌륭한 답이 될 수도 있다.

제 6조: 나는 나만의 의견을 가질 권리와 억지를 부릴 권리가 있다.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가 합리적이면 설득 당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거절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협상에서는 당신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배심원도 없고 당신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평가하는 잣대도 없다. 따라서 억지를 부리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제 7조: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권리가 있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협상가로서 실패한다. 상대는 당신의 이런 성향을 이용해서 당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갈 것이다. 협상은 인기투표를 위한 경연장이 아니다.

(출처: 국제변호사 김병국의 비즈니스 협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