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A to Z ③·끝 서류 제출 등 조심할 점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강일구]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가산세를 내는가 하면 직장을 옮긴 사람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많다. 또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꼭 알아 둬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배우자.부모 이중공제 조심=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대개 연봉이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했으면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 공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사위.며느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 공제는 안 된다. 따라서 부모 공제 항목을 기재하기 전에 형제.자매들과 누가 부모 공제를 받을지 상의해야 한다.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해 부부 양쪽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는 게 세금 환급에 유리하다. 배우자 간 연봉 차이가 많이(보통 3000만원 이상) 나거나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약 1100만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서 소득공제하면 된다.

분산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하다. 부양가족(기본)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6세 이하 적용)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한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다른 쪽은 자녀양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를 부양할 경우 기본 공제인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는 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


◆의료비 관련 서류 준비는 발품 팔아야=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보험료.교육비.직업훈련비.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신용카드 등 8개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비 부문은 일부 병.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7만9000여 병.의원, 한의원, 약국 중 35%인 2만7000여 곳이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 등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럴 땐 발품 팔지 말아야=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3% 이하로 의료비를 썼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느라 다리품을 팔 필요가 없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도 마찬가지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직장 옮겼다면 가산세 조심=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로 근무하는 회사 A에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A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다른 근무지인 B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제출한다.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B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두 번 된 경우)돼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를 포함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잘 챙겨야=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서 회원 가입한 뒤 '카드.휴대전화 번호 변경' 메뉴를 선택한 뒤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글=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일러스트=강일구 기자 ilgoo@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