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올라왔군요. 지금이 연말 정산 기간인데 알아두면 좋은 기사일듯 하다.

출처 : 중앙일보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43631

2006년 도입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
귀찮다면 2005년처럼 해도 돼요

회사원 조항섭(39)씨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3일이 걸렸다. 첫날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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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esone.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려니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 이용할 수 없었다. 주로 폰뱅킹을 이용하는 조씨는 공인 인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은행에 찾아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네 살짜리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인 관련 서류를 출력하려니 역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했다. 부인 역시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아 공인 인증서가 없었다. 그는 부인에게 전화해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내역을 출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후 5시라 은행이 영업을 끝낸 뒤였다. 다음날 부인이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서비스다. 납세자들의 5대 궁금증을 풀어봤다.


◆국세청 서비스 꼭 이용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인터넷 뱅킹 등을 할 수 없는 고령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는 굳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처럼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도 된다.

근로자들이 특히 어려워 하는 게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어떻게 출력할지다. 하나의 프린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 쓰는 공유 프린터로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도 각각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만 믿으면 되나=그렇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말정산 유의 사항 10계명'을 발표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안경 구입비,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 일부 병.의원 의료비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7만4372개 병.의원과 약국 중 20%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 내용)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근로자는 일일이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연말정산 영수증을 구해야 한다.

◆공인 인증서 꼭 필요하나=그렇다. 국세청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 사이라도 공인 인증서가 없으면 배우자의 정보를 볼 수도 없고 출력도 할 수 없다. 공인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등 금융회사와 6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질병 치료 내용이 유출된다는데=국세청과 의사협회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질병과 치료 내용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서 본인 이외에 제3자의 자료 접근이 불가능하고 ▶해당 내용을 출력할 때는 병원명.병과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와 부모 공제를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 표준 누진 구간을 낮추면 된다. 이때 필요한 영수증은 부부가 각각 본인의 이름으로 지출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시간이 없어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