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A to Z ① 2006년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다. 각종 자료만 꼼꼼히 챙겨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채용 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188명에게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43.2%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고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잘 이용하는 것도 세(稅)테크"라고 말한다.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첫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준다=지난해까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어든다.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1만3000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다. 따라서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 공제 제외=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된다.



◆주택마련 저축 관련 소득공제 강화=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주택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4억~5억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는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외 바뀌는 것=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지난해까지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원양 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늘어난다. 종전까지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친 금액과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은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것을 말한다. 과표별 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최대한 과표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www.nts.go.kr)이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