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 안모셔도 100만원씩 공제

출처 : http://news.empas.com/show.tsp/cp_mk/20061126n03759/?kw=%BF%AC%B8%BB%20%3Cb%3E%26%3C%2Fb%3E%20%C1%A4%BB%EA%20%3Cb%3E%26%3C%2Fb%3E

보너스를 받는 달만큼 두둑한 월급봉투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카드회사에선 연말 신용카드소득공제 확인서 발송을 서두르고 있지만 나라에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꼼꼼히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연말정산 포인트를 챙겨보자.

◆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 우선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때 공제 혜택은 자녀들 가운데 1명만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기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주식ㆍ선물거래 수수료도 증권사에서 영수증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우선 올해까지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1월 사용분까지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대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연간 300만원 한도(다른 연금저축과 합산)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진 월급 생활자들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8개 항목이 먼저 실시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