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재태크'에 해당되는 글 13

  1. 2006.12.21 [중앙일보 기사]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
  2.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③·끝 서류 제출 등 조심할 점
  3.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②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4.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① 2006년 달라지는 것들
  5. 2006.11.28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6. 2006.11.28 연말정산, 부모 안모셔도 100만원씩 공제
  7. 2005.11.24 모기지론 관련 자료
  8. 2004.03.30 고속철, 새마을호보다 싸게 이용하는 방법
  9. 2003.12.26 CDR 보관법
  10. 2003.12.14 알면 돈이보인다 - 200% 재활용 알뜰살뜰
  11. 2003.12.02 연말 정산의 모든 것
  12. 2003.12.02 올해 연말정산 문답풀이
  13. 2003.12.02 돈 되는 연말정산…이렇게 챙기자

[중앙일보 기사]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올라왔군요. 지금이 연말 정산 기간인데 알아두면 좋은 기사일듯 하다.

출처 : 중앙일보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43631

2006년 도입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
귀찮다면 2005년처럼 해도 돼요

회사원 조항섭(39)씨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3일이 걸렸다. 첫날은 홈페이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www.yesone.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려니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 이용할 수 없었다. 주로 폰뱅킹을 이용하는 조씨는 공인 인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은행에 찾아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네 살짜리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인 관련 서류를 출력하려니 역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했다. 부인 역시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아 공인 인증서가 없었다. 그는 부인에게 전화해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내역을 출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후 5시라 은행이 영업을 끝낸 뒤였다. 다음날 부인이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서비스다. 납세자들의 5대 궁금증을 풀어봤다.


◆국세청 서비스 꼭 이용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인터넷 뱅킹 등을 할 수 없는 고령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는 굳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처럼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도 된다.

근로자들이 특히 어려워 하는 게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어떻게 출력할지다. 하나의 프린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 쓰는 공유 프린터로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도 각각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만 믿으면 되나=그렇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말정산 유의 사항 10계명'을 발표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안경 구입비,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 일부 병.의원 의료비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7만4372개 병.의원과 약국 중 20%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 내용)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근로자는 일일이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연말정산 영수증을 구해야 한다.

◆공인 인증서 꼭 필요하나=그렇다. 국세청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 사이라도 공인 인증서가 없으면 배우자의 정보를 볼 수도 없고 출력도 할 수 없다. 공인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등 금융회사와 6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질병 치료 내용이 유출된다는데=국세청과 의사협회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질병과 치료 내용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서 본인 이외에 제3자의 자료 접근이 불가능하고 ▶해당 내용을 출력할 때는 병원명.병과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와 부모 공제를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 표준 누진 구간을 낮추면 된다. 이때 필요한 영수증은 부부가 각각 본인의 이름으로 지출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시간이 없어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연말정산 A to Z ③·끝 서류 제출 등 조심할 점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강일구]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가산세를 내는가 하면 직장을 옮긴 사람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많다. 또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꼭 알아 둬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배우자.부모 이중공제 조심=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대개 연봉이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했으면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 공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사위.며느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 공제는 안 된다. 따라서 부모 공제 항목을 기재하기 전에 형제.자매들과 누가 부모 공제를 받을지 상의해야 한다.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해 부부 양쪽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는 게 세금 환급에 유리하다. 배우자 간 연봉 차이가 많이(보통 3000만원 이상) 나거나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약 1100만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서 소득공제하면 된다.

분산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하다. 부양가족(기본)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6세 이하 적용)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한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다른 쪽은 자녀양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를 부양할 경우 기본 공제인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는 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


◆의료비 관련 서류 준비는 발품 팔아야=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보험료.교육비.직업훈련비.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신용카드 등 8개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비 부문은 일부 병.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7만9000여 병.의원, 한의원, 약국 중 35%인 2만7000여 곳이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 등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럴 땐 발품 팔지 말아야=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3% 이하로 의료비를 썼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느라 다리품을 팔 필요가 없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도 마찬가지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직장 옮겼다면 가산세 조심=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로 근무하는 회사 A에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A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다른 근무지인 B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제출한다.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B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두 번 된 경우)돼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를 포함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잘 챙겨야=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서 회원 가입한 뒤 '카드.휴대전화 번호 변경' 메뉴를 선택한 뒤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글=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일러스트=강일구 기자 ilgoo@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연말정산 A to Z ②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 기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을 발견하고 환급 신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했다.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 가능=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 관련 공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 아니라 결혼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 받아=가족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로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엔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1월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 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 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원 이하였다면 환급액이 거의 없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금을 승계받은 것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년 11월 1일~97년 12월 31일 사이에 분양받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았다면 상환 이자의 30%까지 세액공제된다.


◆이런 경우도 가족 공제 받아=연말정산 서류를 낸 다음 12월 말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자녀 기본공제의 경우 12월에 태어났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출생신고만 했더라도 공제를 받는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통.반장에게 'A씨와 B씨가 C씨의 부모가 맞다'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는 부모 공제를 받는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사진=중앙포토]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연말정산 A to Z ① 2006년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다. 각종 자료만 꼼꼼히 챙겨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채용 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188명에게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43.2%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고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잘 이용하는 것도 세(稅)테크"라고 말한다.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첫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준다=지난해까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어든다.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1만3000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다. 따라서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 공제 제외=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된다.



◆주택마련 저축 관련 소득공제 강화=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주택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4억~5억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는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외 바뀌는 것=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지난해까지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원양 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늘어난다. 종전까지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친 금액과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은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것을 말한다. 과표별 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최대한 과표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www.nts.go.kr)이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의료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소 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올해 한 번 더 허용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1월사이 지출분이며 내년이후에는 전년 12월부터 그 해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됨.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2006.12월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240만원)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신용카드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지출액의 20%까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로 축소 (500만원 한도)

서류조회 간소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항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 (다음달 시행)

출처 : http://news.empas.com/show.tsp/cp_yt/20061126n00147/?kw=%BF%AC%B8%BB%20%3Cb%3E%26%3C%2Fb%3E%20%C1%A4%BB%EA%20%3Cb%3E%26%3C%2Fb%3E

연말정산, 부모 안모셔도 100만원씩 공제

출처 : http://news.empas.com/show.tsp/cp_mk/20061126n03759/?kw=%BF%AC%B8%BB%20%3Cb%3E%26%3C%2Fb%3E%20%C1%A4%BB%EA%20%3Cb%3E%26%3C%2Fb%3E

보너스를 받는 달만큼 두둑한 월급봉투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카드회사에선 연말 신용카드소득공제 확인서 발송을 서두르고 있지만 나라에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꼼꼼히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연말정산 포인트를 챙겨보자.

◆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 우선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때 공제 혜택은 자녀들 가운데 1명만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기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주식ㆍ선물거래 수수료도 증권사에서 영수증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우선 올해까지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1월 사용분까지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대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연간 300만원 한도(다른 연금저축과 합산)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진 월급 생활자들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8개 항목이 먼저 실시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기지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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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론이란 무엇일까?

0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10년 이 상,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30%만 가 지고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주택저당채권 매각, Mortgage* MBS Swap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2.모기지론 대출조건은?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닙니다.

[ 대출취급기준 ]
- 신청자격 :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 자금용도 : 주택구입, 소요자금보전, 기존대출의 장기전환
-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 대출비율 : 집값의 70% 까지
- 거치기간 : 1년 선택 가능
- 상환기간 : 거치기간 포함 10년, 15년, 20년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의 20%는 만기상환, 80%는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의 20%는 말기상환, 80%는 1년거치 균등분할상환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의 주택
- 금    리 : 고정금리 (현재 6.7%) --> 연 6.45%(2004.10.05 현재기준) 인하
- 설 정 비 : 면제 → 다만 차주 부담시 금리 0.1% 인하
- 금리옵션 : 원금의 0.5% 초기에 차주가 지급하면 금리 0.1% 인하
- 소득공제 : 소득공제요건 충족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03. 공사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대출과의 차이점은?

은행 대출
- 대상주택 : 가격의 제한이 없음
- 3년이하 단기일시상환 : 3년마다 상환위험에 처함
- 변동금리대출 : 금리상승시 원리금 부담 가중
- 대출비율 40% : 실제 은행권 대출은 집값의 40% 미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 대상주택 :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0년 이상 장기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원금의 20%는 만기일시상환 허용되므로 월 상환부담 완화
- 고정금리대출 : 금리상승시에도 추가 이자 부담 없음
- 대출비율 70% : 집값의 70%(일반주택은 65%)까지 대출
- 설정비 : 면제가 원칙이며 차주가 부담하면 금리 0.1% 인하
- 금리할인옵션 선택시 금리 0.1% 인하

은행대출과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비표
은행대출모기지론대출기간단기(주로 3년이하)(거치기간 1년 포함)
10년, 15년, 20년금 리변동금리고정금리최대대출비율집값의 40%수준집값의 70%수준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매월균등분할상환상환부담만기에 상환부담 집중장기간 분할상환금리
변동시상승시이자부담 가중추가 이자부담 없음하락시대환가능대환가능소득공제대부분의 경우(3년단기) 없음만기 15년이상시 가능

04. 공사 모기지론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액을 비교하면?

공사모기지론과 은행주택담보대출의 대출비율 비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단기대출10년 초과 장기대출- 아파트 70%
- 일반주택 65%- 투기지역 아파트 40%
- 투기과열지구 50%
- 일반지역 60%모든 주택
60%
※ 같은 대출비율이라도 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은행대출보다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거나
(아파트), 적게 하므로 실제 대출가능액이 은행담보대출보다 더욱 커짐

※ 실제 대출금액 사례 비교
공사 모기지론으로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2억 5천만원 짜리 주택구입 시
- 아파트는 은행 단기대출에 비해 1억원, 장기대출에 비해 5천만원을 더 받고
- 기타주택은 은행 단기대출에 비해 7천만원, 장기대출에 비해 2천만원 더 받을 수 있음
주택종류금융공사 모기지론은행 단기대출은행 장기대출아파트1억 7,500만원7,600만원1억 2,600만원2.5억원 × 70%
= 1.75 (2.5억원×40%) ―
(방3개 ×1600×1/2)
= 0.76(2.5억원×60%) -
(방3개×1600만원×1/2)
= 1.26연 립 또는 다세대1억 3,850만원6,800만원1억 1,800만원2.5억원 ×65% ―
(방3개 ×1600 ×1/2)
= 1.3852.5억원 ×40% ―
(방3개 × 1600 × 2/3)
= 0.682.5억원× 60% ―
(방3개 ×1600 × 2/3)
= 1.18
05. 모기지론 대출가능금액은?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천만원~최대 2억원 범위에서 “ 대출액 = (집값 ×대출비율 ― 선순위채권)”으로 결정됩니다.
-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닌 다음과 같은 가액으로 평가
   *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 금융기관자체 평가액

- 부채상환능력(DTI)은 차주의 부채와 소득에 의하여 평가
   * 배우자 연대 보증시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별 상관은 없으나 부채상환능력 충족하면 집값의 70%까지,
그렇지 않으면 60%까지 대출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 아파트 40%, 투기과열지구 50%,일반지역 60%로 제한되고 있지만, 모기지론은 적어도 은행대출     액만큼 대출이 가능함. 이는 모기지론의 목적이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임.

06. 모기지론 금리 및 매월 상환액은?

금리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전 협약금융회사에서 동일한 고정금리를 적용

- 현재 금리는 6.7% 고정금리로 일단 대출을 받으면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 도 추가 인상되지
않으므로 금리인상의 불안이 없습니다.

- 대출금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일 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 매월 대출상환액이 월소득의 1/3 이내 (09번 DTI Q&A 참조)

*참고표 : 대출만기별 월상환액                                             (단위 : 만원)
20년은행 장기대출6.7%6.5%6.7%6.5%5천만원38[33]37[32]44[39]44[38]1억원76[65]75[64]88[77]87[76]1.5억원114[97]112[96]132[116]131[115]2억원151[135]149[133]176[160]174[158]
* [ ] 내는 소득공제효과(상환 초년도) 감안한 금액
* 6.5% : 설정비부담 및 금리할인옵션 선택시 0.2% 할인된 이율
07. 모기지론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주 자격 예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
  *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 주택소유자가 차주가 되어야하나 배우자간에는 한사람이 차주, 그 배우자는 소유자로 가능
-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름. 이는 모기지론의 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에 있기 때문임

주택보유판단
  * 공동소유자는 주택소유자
  * 상속지분은 최대 지분자만 소유자로 간주
  * 분양권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미소유자로 간주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 개인신용평가 최하등급(10등급)자
      → 한국신용정보(NICE)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평가 정보
  * 배우자가 아닌 부모형제, 자식 및 타인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음

차주 연령은 대출기간과 합산해서 75를 넘을 수 없음
  * 당해 대출기간 + 차입자의 현재 연령 ≤ 75

08.모기지론의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및 실제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 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고가주택 판단 : 매매가와 담보가치중 어느 하나가 6억원 넘는 주택
- 대상주택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하,85㎡ 이하)를 우선 지원

※ 취급제외
  *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주택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 단, 등기가능시점에는 신청가능
cf)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되며, 다가구주택은 임차보증금공제가 많게되므로 실제 모기지론의 효과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09.부채상환능력(DTI)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최대대출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DTI1 = [월모기지상환액/월소득]×100 ≤ 33%
- DTI2 = [(월모기지상환액+타부채 월이자액)/월소득]×100 ≤ 40%
   * 타부채에는 일반대출 외에 현금서비스도 포함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으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부채로 보지 않음
   * 퇴직금담보대출은 상계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봄
- 배우자가 연대보증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 부채도 합산하여 DTI 평가
- 차입자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DTI1은 37%, DTI2 는 43%로 완화하여
최대 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을 갖추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실질금리가
       인하되는 점을 반영한 것임

해당 DTI를 충족 또는 미충족에 따라 대출비율 차등 적용
- 기본 DTI 요건(DTI1 33% 이하, DTI2 40% 이하) → 대개의 차주
- 소득공제 DTI 요건(DTI1 37% 이하, DTI2 44% 이하) → 공제요건 갖춘 차주
   * 충족시 →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미충족시 → 모든 주택에 대해 60% 및 대출만기 20년 필수사항

10. 소득에 대한 입증 방법은?

차주의 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본인이 원한다면 대출신청 당해연도 소득 반영 가능)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연금은 4대 연금인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한하여 인정함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연금소득을 합산할 수 있고,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에만 합산 가능
- 임대소득자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
   * 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신고치 않고 단순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나, 임대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중이면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음
cf)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이 때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부문도 합산 예정.
      배우자 외의 직계존비속, 타인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므로 이들의 소득 및 부채 합산불가
    - 배우자만 소득합산 및 연대보증인이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언제나
      1세대로 인정되지만, 직계 존비속은 분가 즉시 별도의 세대가 되기 때문.


예외적인 소득인정 방법
- 상기 방법에 의한 소득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의해 소득을 인정
   * 최근 3개월 국민연금납부영수증
   * 월소득인정액 = [ 월납부액/연도별요율(2004년 7%)]
   * 1개월 이상 미납자는 소득불인정으로 신청자격 없음
       → 다만, 근로자로 과거에 재직중이던 회사 귀책에 의한 체납분이 있더라도
          신청일 현재  지역 연금 가입자로는 정상 납부중이면 연체자로 보지 않음
-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환산소득과 기타소득 합산 불가

11. 주택종류별 대출비율(LTV)은 ?

□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임대차가 없을 때임대차가 있을 때아파트70%60%공동주택65%단독주택65%65%
-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로 적용하되,
-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합니다.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대출비율이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한 점(공제액이 많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소득도 합산하여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불충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60%로, 만기는 20년을 적용합니다.

공사 모기지론일반 주택담보대출아파트공제 안 함방수의 1/2 공제공동주택방수의 1/2 공제방수의 2/3 공제단독주택방수의 2/3 공제 방수전체 공제[ 참고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
* 임대차 없는 방수 기준(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공제)
* 아파트가 아닌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 →1개, 4개 이상 →2개를 공    제함

※ 사례별 대출가능금액
[1] 집값 2억원, 전세 및 선순위 없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가능하지만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1억 2천만원

[2] 집값 2억원, 임대차 5천만원 있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 60% - 5천만원 = 7천만원 가능하며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5천만원 = 7천만원

[3]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 신청의 경우
   * 2억원 × 70% - 6천만원 = 8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6천만원 = 6천만원

[4]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선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시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1억 2천만원
12. 용도별로 기존 대출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구입 및 보전용도인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초과하는 추가대출이 가능하지 만, 상환용도인 경우에는 기대출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용도사 유대출비율까지 추가대출 여부구입신규구입기존대출금 + 추가대출 가능보전전세금반환
구입자금보전전세보증금 + 추가대출 가능
기존대출금 + 추가대출 가능상환기대출 상환(기존대출잔액 + 기한도약정액)을 초과 불가
- 취급불가용도 : 주택건축용, 개량용, 중도금용, 경매용

모기지론의 용도별 신청기한
- 구입용도 : 소유권 취득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음
- 보전용도
- 전세금반환 : 임대중인 본인 소유주택에 입주를 위한 전세자금 반환용으로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음  → 단독주택은 이 용도로 신청할 수 없음
- 구입자금보전 : 소유권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상환용도
- 2004.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 대출은 →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 가능
- 2004. 3월부터 취급된 주택대출은 → 구입 및 보전용도 대출에 한하여 기한 제한 없이 대환 가능
  => 즉 2004.2월 이전에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2009년까지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지 모기지론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2004.03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의 전환은 대
     출목적이 주택 구입 및 보전용도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에 대해 착오가 없길

13. 선순위가 있어도 모기지론 취급이 가능한지?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가능합니다.
※ 선순위 인정의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급 대출
   * 국민주택기금대출
   * 채무인수 대출
   * 전세권

선순위 설정액만큼 대출액은 차감
즉, 1순위저당권 또는 전세가 있는 경우 해당액만큼 차감한 후 대출가능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통상 선순위 설정액은 실제대출잔액보다 많으므로 선순위 대 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는다면 대출가능액은 더 많아집니다.

ex) 2억원짜리 아파트에 1순위설정 6천만원(대출잔액 5천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 만원이 있는 경우      에 대한 대출금액 사례
   - 전세를 안는 조건으로 주택구입시는 대출비율 60% 적용되므로
        (2억원×60%)-임차보증금 5천만원 = 7천만원 대출받아 기대출 5천만원 상환
   - 전세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비율 70% 적용하여
        (2억원×70%) = 1억 4천만원 대출받아 전세 5천만원, 기대출 5천만원 상환
   - 전세는 내보내되 1순위 대출은 존속시키고자 하면
        (2억원×70%)-설정액 6천만원 = 8천만원 대출받아 전세 5천만원 상환
14. 모기지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제출서류공 통-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현거주지 및 구입예정지)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권리증, 인감증명서(대출용)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사업소득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연금수급권확인서, 연금수급통장임대소득자-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기타 소득자- 국민연금납부영수증
15. 모기지론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는지?

모기지론 대출업무는 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9개 금융기관에서 3월 25일부터 본격 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모기지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들 금융회사 중 가까이 있는 점포를 방문하여 신청 및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 모기지론 처리기간은 기존 은행 등에서 취급하던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주택구입을 하려는 경 우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 현재의 9개 금융회사 외에 다른 금융회사도 향후 전산 등 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면, 점차 취급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04.08.10 기존 9개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국내 모든 시중은행이 다 포함됨)
        o 신규 취급기관
           - 시중은행 4개사 : 신한, 조흥, 한미, 수협은행
           - 지방은행 6개사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손해보험 2개사 : 삼성화재, LG화재
금융기관명콜센터전화번호금융기관명콜센터전화번호국민은행1588-9999기업은행1588-2588농협중앙회1588-2100수협은행1588-1515신한은행1544-8000외환은행1544-3000우리은행2008-5000제일은행1588-1599조흥은행1588-4114하나은행1544-1111한미은행3704-7474경남은행1588-8585광주은행1588-3388대구은행1588-5050부산은행1588-6200전북은행1544-4477제주은행1588-0079대한생명1588-6363삼성생명1588-3114삼성화재1588-7444LG화재1544-0114

16. 모기지론도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공사의 모기지론 이용 도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기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모기지론이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 : 1년내 상환시 2%, 3년내 상환시 1.5%, 5년내 상환시 1%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도중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자 하면 기존 모기지론은 상환하고 신규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 때도 기존 모기지론 을 5년내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7. 소유권 미취득 상태에서 대출신청 가능한지?

대출신청은 소유권 취득전은 물론, 취득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 대출신청 → 대출적격 심사 → 대출결정 → 승인통지 → 대출약정 → 등기서류제출
→ 대출금 수령 , 소유권이전 및 저당권 설정

18. 모기지론을 받은 후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면?

이 경우 모기지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예정인 주택으로는 모기지론 신청을 피해야 합니다.

19. 모기지론으로 구입한 집을 팔면 매수자에게 승계되는지?

- 주택매수자에게 무조건 대출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구입자가 모기지론 적격자로서 대출한도, 상환능력을 신규 대출시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20. 기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담보설정비는 누가 부담하나?

- 모기지론 전환은 차주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기존대출의 만기전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저당권설정비는 면제가 원칙이며, 차주가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 0.1% 감면혜택 있음

- 기존 저당권을 모기지론 담보로 원용이 가능한 경우도 금리 감면이 가능함

21. 모기지론 이용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결혼, 상속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는?

-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기존 주택과 함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 1세대 1주택은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결혼, 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처분의무는 없습니다.

22. 중도금의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기지론은 주택에 소유권 및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중인 경우에는 일단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 향후 주택완공으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는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참고로, 공사에서는 중도금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대출이 이루어지 는 패키지상품을 장기과제로 삼아 개발중에 있습니다.
23. 모기지론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지?

차주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대출비율은 집값의 60%로 제한됩니다.

[ 대출금액 산정 例 ]
전세보증금으로 1억원이 있는 3억원 아파트로 모기지론을 쓰고자 할 경우
  ⇒ 최대대출한도에서 전세보증금(1억원)을 차감한 8천만원이 대출가능액임

- 최대대출한도 = 3억원 × 0.6(LTV 60% 적용) = 1.8억원
- 대출가능금액 = 8천만원 (= 대출한도 1.8억원 - 전세보증금 1억원)

24.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차입자가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시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연 1,0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요건 】
* 근로자 (= 차주 = 세대주 = 소유자)가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용대출은 기존대출의 차입일자가 3개월내)
*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나,
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가급적 15년 또는 20년으로 상환기간을
선택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혜택을 받던 모기지론을 중도상환하여도 공제이익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25. 모기지론을 받은 후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와 유사하게 관리합니다.

-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하여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 차입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6. 유동화의 의미 및 목적은 무엇인지?

“유동화"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권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증권으로 가공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채권을 넘겨받아 MBS 또는 MBB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에게 매각, 다시금 모기지론 의 재원을 마련하여 신규
고객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회사 에 공급하게 됩니다.
-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저리의 모기지론을 받아서 집을 장만할 수 있거나 소형주택에 살던 분들이
좀던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에 유동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27. 주택저당채권 및 MBS란 무슨 뜻인지?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주택저당채권이라고 말합니다.
  -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원본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 또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BB)을 발행합니다.
  - MBS는 투자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증권이라고,
  - MBB는 채무를 지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합니다.

28. MBS가 발행되면 어떤 잇점이 있는지?

(대출시장에서는)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풍부해져 고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가능해집니다.

- 따라서 고객께서는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MBS의 발행이 종국적으로 집값하락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채권시장에서는 개인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채와 같은 안전성을 유지하면 서도 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등장함으로써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큰 변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관련 상담/문의   -   이 한 수
011-9810-9196    a90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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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새마을호보다 싸게 이용하는 방법

[머니투데이 남창균기자]1일 개통하는 고속철도 운임은 새마을호 열차보다 20% 정도 비싸다. 하지만 이용패턴에 따라 다양한 할인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선 월 30차례 이상 일정한 노선을 이용하는 통근자와 통학생은 정기권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천안으로 통근하는 사람의 경우 서울~천안ㆍ아산 편도 운임이 1만1400원이므로 월 25회 왕복할 경우 57만원이 든다. 하지만 정기권은 26만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서울~대전간 정기권도 45만6000원에 불과하다. 정기권은 한달 내내 횟수에 상관없이 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달에 10~20차례 고속철도를 이용한다면 정기권보다는 할인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할인카드는 일종의 멤버쉽 카드로 2만5000~10만원짜리(6개월 기준)를 구입하면 승차권을 구입할 때 20회에 한해 평일 30%, 주말 15% 할인을 받는다. 할인카드는 비즈니스할인 카드와 13~24세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카드로 나누어져 있다.

초등학생은 일반철도와 마찬가지로 50% 할인된다. 미취학 아동은 무료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어른 요금의 25%를 내면 좌석을 따로 구할 수 있다. 이밖에 10명 이상 단체는 10%, 철도회원은 5% 할인된다. 또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도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매를 활용해도 운임을 절약할 수 있다. 출발일 1개월전에만 예매하면 기준요금의 20%에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3만6000원(기준요금 4만5000원)에 갈 수 있어 새마을호 열차(3만6800원)를 이용하는 것보다 싸다. 또 15일 전에 예매하면 15%, 1주일 전에 예매하면 7%가 할인된다.

예매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다. 기존 철도회원은 '바로타(www.barota.com)'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인은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인터넷이나 역창구에서 결제를 하면된다. 한 사람이 1회에 9장까지 구입할 수 있다.

예약한 승차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구입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철도회원의 경우 2개월~10일전 예약분은 출발일 10일 이전에 구입해야 한다. 당일 예약분은 출발 30분 전에 구입하면 된다.

한편 급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유석 승차권을 구입하면 된다. 자유석 승차권은 지정좌석이 없는 17~18호차를 이용해야 하고 서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운임이 일반 승차권보다 조금 싸고 출발시간 1시간 전후의 모든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창균기자 namck@moneytoday.co.kr

CDR 보관법

CDR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훨씬 수명이 길다. 물론 사용한 제료와 제조기술, 그리고 사용자의 관리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험 자료에 따르면 자기 테이프 방식의 저장 미디어는 불과 수십 년 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CDR 미디어는 대략 20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CDR의 구조에서 반사막과 보호 코팅 부분은 CDR의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만을 금속층 부분인 반사막이 레이저 광선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면 그 CD는 제대로 테이터를 읽어 낼 수가 없고, 저장된 데이터를 전부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CDR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중요하다.

골드 CDR을 사용하라

금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체적으로 산화한다. 자연 부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CDR의 반사막은 전부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초창기에는 24k금 을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제조 원가 문제 때문에 저련함 재질의 금속인 은이나 은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 CD는 실제로 순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조 원가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한 예로 코닥사의 골드 CD 250장을 녹이면 실제로 금 1돈이 추출된다고 한다. 금은 그 자체로 이미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DR반사막에 쓰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흠이 있다면 제조 원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것인데, 귀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은과 은 합금재질은 자연 부식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보관할 목적이라면 실버 CDR보다는 골드 CDR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골드 CD가 다른 실버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흠집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CDR 사용자 대부분은 CDR의 아랫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물론 CDR의 아랫 부분은 중요하다. 그러나 핵심층을 이루는 부분은 색소층, 반사층, 보호층이 모두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CDR의 윗부분은 각종 라벨이 붙어 있는 부분이다. 만일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위 표면이 벗겨지거나 혹은 긁혀 손상되면 그 부분의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전체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다. CD를 사용하다 보면 아랫면의 폴리카보네이트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곳은 약한 물리적 손상에도 쉽게 긁힌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하게 긁히지 않는 한 데이터를 읽는 데 큰 무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급 부주의에 따른 흠집이나 또 다른 물리적 손상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다. 따라서 CD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CD 수명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빛에 노출시키지 말라

앞서 언급한 CDR의 산화 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염색층의 색 보전성이다. CDR를 사용한 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CDR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자동차 안이나 혹은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장소에 CDR을 놔두었다가는, 나중에 데이터를 읽으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DR은 색소층을 태우면서 마크를 형성해 기록을 한다. 리코더의 강한 레이저가 색소층에 닿을 때 순간적으로 섭씨 200~ 300 도의 열이 발생하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우연히 빛에 노출되는 것은 색소층을 희미하게 하고 마크와 랜드 사이의 대비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 결국 CDR을 못 쓰게 만든다.

서늘하고 건조한 환경에 저장하라

CDR이 외적 손상만 없으면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늘하고 건조한 환경에 저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금속 반사층의 산화, 염료가 어둡게 바래지는 것, 중합체 기층과 코팅 감퇴 같은 느린 화학적 변화는 덥고 습한 기후 조건에서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LERmax (block error rate max) 50에 이르는, 200년이 넘는 기대 수명을 가진 CDR은 섭씨 25도, 습도 40% RH 에서 저장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는, 더 온도가 낮고 더 건조한 조건에서라면 수명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CDR을 냉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온도와 습도의 매우 극심한 변화도 CDR 미디어를 훼손 시킬 수 있다. 권장되는 온도 변화 최대 한계는 시간당 15도 이다. 습도의 경우 권장되는 RH 변화 최대 한계는 시간당 10%이다. 그러나 사실 실생활에서 온도와 RH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CDR을 케이스에 넣어두는 것은 RH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게 할 수 잇는 첫번째 방어 방법으로, CDR에 전달되는 외부 환경 변화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CDR 표면을 손으로 만질 때 조심하라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CDR을 리코더에 집어 넣어야 한다. CDR을 레코더안에 넣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CDR을 손으로 잡을 때는 반드시 아랫면이나 윗면에 지문, 먼지, 이물질 등을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코딩 과정에서 강한 레이저가 Pre-groove 의 유도에 따라서 마크를 형성한다. 그런데 만일 초기 진입 부분인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지문이나 먼지, 얼룩 등이 묻어 있다면 레코딩 레이저 광선은 분산되며, 결국 제대로 마크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기록 후 읽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전혀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CDR 표면을 만질 때는 표면에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바깥쪽 모서리 단면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살짝 붙잡는 것이 안전하다.

좋은 케이스에 보관하라

책 뒷부분이나 저급 플라스틱 케이스로 만들어진 홀더에 CD를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CDR은 구입시의 포장 케이스나 잘 만들어진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부분의 아크릴 CD 케이스는 흠집, 먼지, 빛, 빠른 기온 변화를 잘 막아준다. 또한 CDR 제조사가 개별 포장에 간지나 다른 것을 제공할 경우 그것을 다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별 포장된 CDR을 닫힌 상자나 서랍, 캐비넷에 보관하면 빛, 먼지, 기후 변화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CDR을 장기간 케이스 밖에 꺼내두어서는 안되며, CDR 주위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자.

CDR 라벨을 신중히 선택해 사용하라

보통 CDR 레코딩 완료후 내용물에 대한 주석을 달기 위해서 라벨을 붙이거나 혹은 펜을 이용해 위 표면에 내용을 기입한다. 그런데 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하는 라벨이 CDR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리더(reader)가 데이터를 읽는 동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경우, 고속 회전하는 CDROM 드라이브 안에서 라벨이 벗겨져 CDR과 CDROM드라이브 모두 고장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라벨을 붙일 때는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한 라벨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CDR윗면에 기록을 해야 할 경우 부드러운 펜을 사용하게 되는데, 펜의 용해제가 보호층으로 침투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CDR이 펜으로 기록할 경우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CDR은 안에서 바깥을 향해 닦는다.

CDR에는 먼지나 오염물이 묻을 수 있다. 먼지가 묻었을 경우 아주 조심스럽게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뒷면에 먼지, 오염물, 지문 등이 생기면 데이터를 읽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지 심하지 않은 먼지나 오염 물질은 렌즈를 닦을 때 사용하는 티슈나 혹은 표면 스크래치를 일으키지 않는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부드럽게 제거한다. (안경 닦이 정도면 좋다.) 제거시 주의할 사항은 항상 디스크의 중앙에서 바깥을 향해 부드럽게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심원을 따라 닦다 흠이 생기면 데이터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또한 먼지가 잘 제거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힘을 주지 말고, 소량의 렌즈 클리너를 이용해 닦아낸다  

알면 돈이보인다 - 200% 재활용 알뜰살뜰

쓰다남은 물건이나 음식들 버리기 아깝죠..  이젠 버리지 마세요.. 돈이 보인다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돈버세요..

◇ 남은 향수 사용법

① 머리 감을 때 마지막 헹굼 시에 한 두 방울만 사용하면 하루 종일 은은한 향기가 베어 나온다.
② 편지지를 넣어 둔 서랍 속에 향수를 함께 넣어두면 편지지에 향이 베어 난다.
③ 옷장이나.서랍 속에 넣어두면 쾌쾌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 은은한 향이 베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④ 만약 향수병째로 넣어 둘 수 없다면 손수건이나 종이에 향수를 뿌려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


◇ 쌀뜨물
분무기에 쌀뜨물을 담아서 마루에 뿌린 뒤 3분 정도 있다가 마른 걸레질을 하면 마루가 윤기가 난다 쌀겨 성분이 더러움도 없애주면서 바닥에 막을 형성해 주어 광택이 나는 것.


◇ 변질된 우유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우유 팩을 보면 의심이 된다 하지만 일반 음료수들과 달리 우유는 살균 처리되기 때문에 상한 경우는 없다. 팽창한 우유 팩은 장시간 세워 진열되기 때문에 종이 팩 이 점차 늘어져서 부풀게 되는 것이다 날짜가 지나서 그냥 먹는 것이 불안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달걀 찜등에 넣어 가열하여 먹는다.


※ 상한 우유 판단 법
유효 기간이 지난 우유,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우유를 냉수에 몇 방울 떨어 뜨려 보면 알 수 있는데 펴지면서 물이 흐려지면 상한 것이고 퍼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으면 아직 상하지 않았다.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구두나 마루를 닦는 왁스대용으로 사용한다. 먼저 구두의 먼지를 닦아내고 변질된 우유를 헝겊에 묻혀 칠해 두었다가 마른 다음 닦아내면 반질반질 윤이 난다.  또 가죽 소파나 마루, 옷장을 닦을 때 사용하면 광택이 나고 묵은 때가 제거된다. 또 관엽 식물의 잎을 닦아주면 윤이 나며, 욕조 의 뜨거운 물에 넣어서 우유 목욕을 해도 피부가 반짝이게 된다.


◇ 헌 스타킹
① 스펀지를 채워 넣어 행주로 사용한다.
② 적당한 크기로 잘라 머리 빗는 브러시에 끼워 놓으면 나중에 머리칼을 제거할 때 편리하다. 브러시 에서 스타킹 조각만 떼어 내면 머리칼까지 빠지기 때문이다.
③ 오래 써서 잘게 부서진 비누 조각을 넣고 사용하면 비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 옷을 개어 보관할 때 접힌 자리에 못쓰는 스타킹을 끼워 두면 접힌 자국이 나지 않는다
⑤ 겨울철 수도관에 칭칭 감아 놓으면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⑥ 싱크대 배수구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음식물 찌꺼기로 늘 미끈거려 불결한 느낌을 준다.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못 신는 스타킹 안에 동전 몇 개를 넣고 배수구 안에 두면 이같은 배수구의 미끌거림을 없앨 수 있다.
⑦ 많이 모아 쿠션으로 사용한다.
⑧ 모피 목도리에 넣어 보관하면 털이 망가지지 않는다.


◇ 과일 껍질

귤 :
① 먹고 남은 귤껍질을 모아 잘 말려둔다. 물과 귤 껍질을 적당량 넣는다. 노랗게 물이 우러나게 끓여 충분히 식혀둔 후 양말이나 속옷을 헹굴 때 사용하면 섬유 유연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
② 귤 껍질은 기름기 분해성분이 있어서 후라이팬의 기름을 닦을 때 효과적이다.

사과: 사과 껍질로 손등을 마사지하면 과일 왁스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


◇ 유통기한 지난 빵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탈취제 이상의 효과가 난다. 불쾌한 냄새뿐만 아니라 습기까지 흡수하기 때문 . 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싶다면 빵을 약간 그을려 놓도록 한다. 활성탄 작용으로 냄새 제거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때 새까맣게 탄 것 보다는 먹을 수 없을 만큼만 그을린 것이 적당하다.


◇ 원두, 차 찌꺼기
① 사용한 녹차 찌꺼기를 말려서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거나 바짝 말린 원두커피 찌꺼기도 냉장고나 싱크대 속의 퀴퀴한 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② 기름이 잔뜩 묻은 접시나 후라이팬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 두었다가 사용한 커피 여과지나 휴지로 닦아내면 세제 없이도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다.

◇ 맥주, 술
① 김 빠진 맥주로 냉장고 속을 닦아주면 깨끗이 청소되면서 음식 냄새도 없앨 수 있다. 김은 빠졌어도 아직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② 튀김을 할 경우 반죽에 물 대신 넣으면 바삭하게 잘 튀겨진다.
③ 소주 몇 방울을 멸치 볶음에 넣으면 멸치의 비린 맛도 가신다.
④ 맥주나 소주의 알콜 성분은 가스렌지나 후드의 묵은 기름기 청소에도 우수한 세정 효과가 있다.
⑤ 색이 바랜 검은 색 바지를 김 빠진 맥주에 담갔다가 세탁기로 탈수해서 빤 뒤 다림질을 한 후 다시 한번 세탁하게 되면 검은 색을 유지할 수 있다.
⑥ 화분의 식물 잎에 낀 먼지를 닦아 주면 윤기는 물론 신기할 정도로 잎사귀가 싱싱 해진다.

※ 한 유명한 설렁탕 집에서는 손님들이 남긴 술을 분무기에 넣어 식탁과 주방 청소할 때 다른 세제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기 제거는 물론이고 고기의 누린 냄새도 싹 없애 준다고 한다.


◇ 달걀 껍질
① 물병 속은 자주 씻어주지 않으면 물 때가 낀다. 이때 물병에 세제 한 방울과 물을 조금 넣고 달걀 껍질을 부스러 뜨려 넣고 흔들면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찌든 때까지 신기하게 닦인다.

② 달걀껍질은 탁월한 표백력을 가지고 있다. 달걀껍질을 거즈에 싸서 삶는 빨래 속에 넣어두면 누렇게 변색된 면종류의 옷은 하얗게 된다. 무엇보다 표백제를 쓰면 천이 상할 우려가 있지만 달걀 껍질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 좋다.

③ 김치 담글 때 계란 껍질을 독 밑에 깔아두면 김치가 빨리 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밀가루

밀가루를 이용해 환풍기, 냄비나 프라이팬의 기름때를 뺄 수 있다. 기름 묻은 그릇은 우선 신문지로 잘 닦은 후 밀가루를 묻혀 그릇을 씻으면 말끔해진다. 특히 김치자국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또 튀김하고 난 냄비나 프라이팬은 밀가루를 묽게 타서 3분 정도 팔팔 끓인다. 그러면 전분이 기름기를 제거하므로 깨끗하게 사용 할 수 있다.

합성세제로 설거지를 계속 하다보면 손마디가 거칠어지고 습진도 생길 수 있지만 밀가루를 이용하면 환경은 물론 피부까지 보호된다.


◇ 무우 조각

요리를 하고 남은 무우의 끝 부분은 수세미 대용으로 그만이다. 무조각에 주방용 세제를 약간 묻혀 싱크대를 닦으면 단단히 굳은 찌꺼기도 잘 닦이고 무엇보다 싱크대에 흠집이 안나서 좋다.

◇ 낡은 칫솔로 배수구용 브러쉬로 활용

낡은 칫솔 4개를 각각 사방으로 향하게 마주 대고 고무줄로 고정시키면 튼튼한 솔이 된다 솔이 사방으로 나있어 싱크대 배수구 청소에 쓰면 편리하다.


◇ 김칫 국물
삼겹살 찜에 양념장으로 사용한다 별미. 넓은 전골냄비 등에 콩나물과 삼겹살을 켜켜이 깔고 김치국물과 남은 신 김치를 얹은 다음 쪄 먹으면 삼겹살 구이와는 다른 부드럽고 얼큰한 맛이 난다. 또 볶음밥이나 생선 조림에 넣으면 다른 양념을 줄일 수 있고 칼칼한 맛이 좋다.


◇ 뼈나 고기 핏물
사골이나 갈비등을 물에 담가 핏 물을 뺏을 때 그 물을 버리지 말고 화초에 주면 철분이 풍부한 화초 영양제로 좋다.


◇ 비누조각
세탁비누 조각 세수비누 조각이 납작 해지거나 조각 나면 모두 모아서 양파 망이나 못쓰게 된 스타킹에 넣고 묶어서 세면대나 욕조 변기 등을 닦을 때 쓰면 유용하다. 또 비누를 물 컵에 담아 녹인 후 걸레를 빨 때 액체 세제로 사용할 수 있다

연말 정산의 모든 것

자세한 것은 링크된 주소에 있으니 링크된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www.emoden.com/etc/theme/tax1126.jsp

1. 연말 정산에 대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공제 내용과 제출 서류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볼까요?
총급여액 계산, 근로소득금액계산, 과세표준계산, 산출세액계산, 결정세액계산,환급세액 계산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4.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범위가 확대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 연말정산 질문과 답 총정리!!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6. 카드공제 아는 만큼 번다  
이맘때가 되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해둬야 할 "기초작업"이 있다.
바로 오는 11월말까지의 카드사용액으로 결산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중간 정산 해 보는 일입니다.
 

7.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알아보기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는 보험소득공제!! 최고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문답풀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꼬박꼬박 낸 직장인들이 1년간 납부한 세금 중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年末精算)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달 국세청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해간 세금액이 정확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각종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감안해서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낮다면 그동안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재계산한 금액이 납세금액보다 크다면 모자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올해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데?

“직장인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는 한도금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작년까지 의료비공제로 인정되지 않았던 건강진단비가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1인당 50만원 한도)도 작년부터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달라진 것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50만~200만원 늘어
의료비, 연봉 3%초과분 500만원까지 공제
지로 납부한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데?

“그동안은 간이영수증에 기록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올해 7월 1일 이후 진료받은 부분은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간이영수증에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기록한 ‘가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늘었다는데?

“부양가족 1인당 교육비 공제한도가 높아졌다. 유치원생 이하(100만원 150만원), 초·중·고교생(150만원 200만원), 대학생(300만원 500만원) 모두 교육비 공제가 상향 조정됐다. 직장인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全額) 소득공제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학원비 지출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나?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에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이 일정 규모 이상(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수업)의 미술·속셈·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로 인정된다. 단, 미취학 아동이 다니더라도 태권도장·수영장·검도장 등에 다니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지로(GIRO)로 납부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동이 많다.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라도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간주해 세금혜택을 주지만, 이것의 성격은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다. 따라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같이 포함시켜 연간 500만원 한도(카드사용액이 연봉 10%를 초과한 금액의 20%) 내에서 공제혜택을 준다.”

착각하기 쉬운 것
미취학아동 태권도·검도장은 공제 못받아
초·중·고생 학원비, 교육비공제 전혀 안돼
신용카드 공제때 신차구입 결제액은 빠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 중에는 달라진 것이 없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도 전화료에 포함된 인터넷 이용료 부분 고속도로 통행료·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신차(新車)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학교 수업료, 보험료, 세금, 전기·수도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직불(直拂)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직불카드 사용액이 ‘연봉 10% 초과분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연봉 10% 초과 금액의 30%’로 높였다.”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직장인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연 7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올해는 연 100만원까지 한도를 높였다. 또한 직장인이 국민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직장인의 연봉이나 납부할 세액(稅額)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자동적으로 깎아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공제제도와 달리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 즉,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총 급여액이 500만~1500만원인 선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종전의 45%에서 47.5%로 높아졌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한도를 종전의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높였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돈 되는 연말정산…이렇게 챙기자

따로사는 친정부모도 '부양가족'
長期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인정
소득 690만원 배우자도 공제 대상


연봉 5천7백만원인 金모(40)씨는 지난해 보험모집원인 부인이 2백만원을 벌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안돼야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자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자영업자는 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 22만원을 돌려받았다.

◎ 연말정산 이것은 알아둬야

셋째 딸인 李모(35)씨는 생계 능력이 없는 친정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나 따로 사는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 나중에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해 12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빠뜨려 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공제 내용을 몰라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연맹을 통해 뒤늦게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1천1백48명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4억3천5백만원.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배우자 연봉 6백90만원 안되면 공제=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전업 주부가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라고 해도 연봉이 6백9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통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 부양하는 차남.딸도 공제=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면 의료비 공제 외에 부모 1인당 기본 공제 1백만원과 함께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공제(1백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공제받을 수 있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와 건강보험이 따로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할아버지.장인 포함)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할머니.장모 포함)는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 공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해 장애인공제 1백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첩이 없어도 암.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되나 장애인 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부양가족이 암으로 죽은 경우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장애인이면 나이 관계없이 1백만원의 기본공제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동생.처제 등록금 대주면 교육비 공제=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 포함)의 대학 교육비를 대는 경우 5백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 캠퍼스에 입학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동거 여부는 매년 말 판단하므로 12월 말 이전에 주소를 옮기면 공제가 가능하다.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공제=자녀 한명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해당된다. 1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통상 이듬해 1월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주택을 사서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 2005년까지는 불입금액의 40%(한도 96만원)를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서류 나중에 제출해도 공제=해외출장.해외근무 또는 바쁜 업무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라도 자동차.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주식저축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