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문답풀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꼬박꼬박 낸 직장인들이 1년간 납부한 세금 중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年末精算)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달 국세청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해간 세금액이 정확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각종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감안해서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낮다면 그동안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재계산한 금액이 납세금액보다 크다면 모자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올해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데?

“직장인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는 한도금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작년까지 의료비공제로 인정되지 않았던 건강진단비가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1인당 50만원 한도)도 작년부터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달라진 것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50만~200만원 늘어
의료비, 연봉 3%초과분 500만원까지 공제
지로 납부한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데?

“그동안은 간이영수증에 기록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올해 7월 1일 이후 진료받은 부분은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간이영수증에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기록한 ‘가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늘었다는데?

“부양가족 1인당 교육비 공제한도가 높아졌다. 유치원생 이하(100만원 150만원), 초·중·고교생(150만원 200만원), 대학생(300만원 500만원) 모두 교육비 공제가 상향 조정됐다. 직장인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全額) 소득공제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학원비 지출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나?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에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이 일정 규모 이상(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수업)의 미술·속셈·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로 인정된다. 단, 미취학 아동이 다니더라도 태권도장·수영장·검도장 등에 다니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지로(GIRO)로 납부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동이 많다.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라도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간주해 세금혜택을 주지만, 이것의 성격은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다. 따라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같이 포함시켜 연간 500만원 한도(카드사용액이 연봉 10%를 초과한 금액의 20%) 내에서 공제혜택을 준다.”

착각하기 쉬운 것
미취학아동 태권도·검도장은 공제 못받아
초·중·고생 학원비, 교육비공제 전혀 안돼
신용카드 공제때 신차구입 결제액은 빠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 중에는 달라진 것이 없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도 전화료에 포함된 인터넷 이용료 부분 고속도로 통행료·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신차(新車)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학교 수업료, 보험료, 세금, 전기·수도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직불(直拂)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직불카드 사용액이 ‘연봉 10% 초과분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연봉 10% 초과 금액의 30%’로 높였다.”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직장인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연 7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올해는 연 100만원까지 한도를 높였다. 또한 직장인이 국민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직장인의 연봉이나 납부할 세액(稅額)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자동적으로 깎아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공제제도와 달리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 즉,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총 급여액이 500만~1500만원인 선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종전의 45%에서 47.5%로 높아졌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한도를 종전의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높였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