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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늦가을에 간 창경궁
- 2003.12.02 연말 정산의 모든 것
- 2003.12.02 올해 연말정산 문답풀이
- 2003.12.02 돈 되는 연말정산…이렇게 챙기자
- 2003.12.02 간밤에 푸 ~ 욱 주무셨나요 - 숙면을 취하는 10가지 방법
- 2003.11.30 다리 피로 풀려면
- 2003.11.30 마른 김 보관
- 2003.11.30 생선 모양 좋게 구우려면
- 2003.11.30 부엌 생선-음식 냄새 없애려면
- 2003.11.30 눈의 피로 풀려면
- 2003.11.30 신발 발냄새 없애려면
- 2003.11.30 냉동 고기 녹이려면
- 2003.11.30 군만두 맛있게 만들려면
- 2003.11.30 돼지고기 맛있게 구우려면
- 2003.11.30 소파에 맥주-커피 쏟았을때
- 2003.11.30 포장지에 붙은 테이프 떼려면
- 2003.11.30 주전자 안쪽 때 닦기
- 2003.11.30 달걀 안깨지게 삶으려면?
- 2003.11.30 마늘 먹은 뒤 냄새 없애려면
- 2003.11.28 손톱으로 보는 건강 체크
- 늦가을에 간 창경궁
- 사진으로 보는 일상/가족/친척
- 2003. 12. 2. 22:30
그동안 바쁜 일 때문에 바깥 나들이를 하지 못해 시간을 내어 창경궁에 다녀왔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출산일이 가까워져 바깥 나들이도 힘들것 같아 평일날 휴가를 냈다.
버스를 타고 간 곳이 창경궁인데 오래간만에 식물원에도 들렸다.
식물원에 들려서 찍은 사진
아래 사진은 결혼하고 나서 첫 눈은 아니지만 세상을 하얗게 덮을 정도로
눈이 하얗게 쌓여 기념으로 창경궁으로 놀러가 찍은 사진이다.
한솔이랑 오늘 찍은 유일한 사진
식물원 바깥에 나와 돌아다니는 모습을 찍다가 잡힌 한솔이 모습
오래만에 나온 바깥 나들이가 즐거운지 뛰어다니기에 바쁜 한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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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의 모든 것
- 생활의 지혜/재태크
- 2003. 12. 2. 09:43
자세한 것은 링크된 주소에 있으니 링크된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www.emoden.com/etc/theme/tax1126.jsp
1. 연말 정산에 대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공제 내용과 제출 서류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볼까요?
총급여액 계산, 근로소득금액계산, 과세표준계산, 산출세액계산, 결정세액계산,환급세액 계산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4.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범위가 확대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 연말정산 질문과 답 총정리!!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6. 카드공제 아는 만큼 번다
이맘때가 되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해둬야 할 "기초작업"이 있다.
바로 오는 11월말까지의 카드사용액으로 결산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중간 정산 해 보는 일입니다.
7.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알아보기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는 보험소득공제!! 최고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emoden.com/etc/theme/tax1126.jsp
1. 연말 정산에 대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공제 내용과 제출 서류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볼까요?
총급여액 계산, 근로소득금액계산, 과세표준계산, 산출세액계산, 결정세액계산,환급세액 계산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4.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범위가 확대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 연말정산 질문과 답 총정리!!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6. 카드공제 아는 만큼 번다
이맘때가 되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해둬야 할 "기초작업"이 있다.
바로 오는 11월말까지의 카드사용액으로 결산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중간 정산 해 보는 일입니다.
7.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알아보기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는 보험소득공제!! 최고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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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문답풀이
- 생활의 지혜/재태크
- 2003. 12. 2. 09:36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꼬박꼬박 낸 직장인들이 1년간 납부한 세금 중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年末精算)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달 국세청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해간 세금액이 정확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각종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감안해서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낮다면 그동안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재계산한 금액이 납세금액보다 크다면 모자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올해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데?
“직장인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는 한도금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작년까지 의료비공제로 인정되지 않았던 건강진단비가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1인당 50만원 한도)도 작년부터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달라진 것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50만~200만원 늘어
의료비, 연봉 3%초과분 500만원까지 공제
지로 납부한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데?
“그동안은 간이영수증에 기록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올해 7월 1일 이후 진료받은 부분은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간이영수증에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기록한 ‘가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늘었다는데?
“부양가족 1인당 교육비 공제한도가 높아졌다. 유치원생 이하(100만원 150만원), 초·중·고교생(150만원 200만원), 대학생(300만원 500만원) 모두 교육비 공제가 상향 조정됐다. 직장인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全額) 소득공제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학원비 지출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나?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에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이 일정 규모 이상(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수업)의 미술·속셈·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로 인정된다. 단, 미취학 아동이 다니더라도 태권도장·수영장·검도장 등에 다니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지로(GIRO)로 납부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동이 많다.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라도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간주해 세금혜택을 주지만, 이것의 성격은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다. 따라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같이 포함시켜 연간 500만원 한도(카드사용액이 연봉 10%를 초과한 금액의 20%) 내에서 공제혜택을 준다.”
착각하기 쉬운 것
미취학아동 태권도·검도장은 공제 못받아
초·중·고생 학원비, 교육비공제 전혀 안돼
신용카드 공제때 신차구입 결제액은 빠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 중에는 달라진 것이 없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도 전화료에 포함된 인터넷 이용료 부분 고속도로 통행료·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신차(新車)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학교 수업료, 보험료, 세금, 전기·수도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직불(直拂)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직불카드 사용액이 ‘연봉 10% 초과분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연봉 10% 초과 금액의 30%’로 높였다.”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직장인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연 7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올해는 연 100만원까지 한도를 높였다. 또한 직장인이 국민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직장인의 연봉이나 납부할 세액(稅額)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자동적으로 깎아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공제제도와 달리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 즉,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총 급여액이 500만~1500만원인 선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종전의 45%에서 47.5%로 높아졌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한도를 종전의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높였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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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 지혜/재태크
- 2003. 12. 2. 09:33
따로사는 친정부모도 '부양가족'
長期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인정
소득 690만원 배우자도 공제 대상
연봉 5천7백만원인 金모(40)씨는 지난해 보험모집원인 부인이 2백만원을 벌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안돼야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자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자영업자는 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 22만원을 돌려받았다.
◎ 연말정산 이것은 알아둬야
셋째 딸인 李모(35)씨는 생계 능력이 없는 친정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나 따로 사는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 나중에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해 12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빠뜨려 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공제 내용을 몰라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연맹을 통해 뒤늦게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1천1백48명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4억3천5백만원.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배우자 연봉 6백90만원 안되면 공제=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전업 주부가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라고 해도 연봉이 6백9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통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 부양하는 차남.딸도 공제=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면 의료비 공제 외에 부모 1인당 기본 공제 1백만원과 함께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공제(1백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공제받을 수 있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와 건강보험이 따로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할아버지.장인 포함)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할머니.장모 포함)는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 공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해 장애인공제 1백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첩이 없어도 암.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되나 장애인 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부양가족이 암으로 죽은 경우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장애인이면 나이 관계없이 1백만원의 기본공제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동생.처제 등록금 대주면 교육비 공제=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 포함)의 대학 교육비를 대는 경우 5백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 캠퍼스에 입학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동거 여부는 매년 말 판단하므로 12월 말 이전에 주소를 옮기면 공제가 가능하다.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공제=자녀 한명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해당된다. 1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통상 이듬해 1월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주택을 사서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 2005년까지는 불입금액의 40%(한도 96만원)를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서류 나중에 제출해도 공제=해외출장.해외근무 또는 바쁜 업무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라도 자동차.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주식저축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長期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인정
소득 690만원 배우자도 공제 대상
연봉 5천7백만원인 金모(40)씨는 지난해 보험모집원인 부인이 2백만원을 벌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안돼야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자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자영업자는 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 22만원을 돌려받았다.
◎ 연말정산 이것은 알아둬야
셋째 딸인 李모(35)씨는 생계 능력이 없는 친정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나 따로 사는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 나중에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해 12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빠뜨려 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공제 내용을 몰라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연맹을 통해 뒤늦게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1천1백48명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4억3천5백만원.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배우자 연봉 6백90만원 안되면 공제=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전업 주부가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라고 해도 연봉이 6백9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통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 부양하는 차남.딸도 공제=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면 의료비 공제 외에 부모 1인당 기본 공제 1백만원과 함께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공제(1백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공제받을 수 있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와 건강보험이 따로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할아버지.장인 포함)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할머니.장모 포함)는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 공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해 장애인공제 1백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첩이 없어도 암.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되나 장애인 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부양가족이 암으로 죽은 경우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장애인이면 나이 관계없이 1백만원의 기본공제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동생.처제 등록금 대주면 교육비 공제=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 포함)의 대학 교육비를 대는 경우 5백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 캠퍼스에 입학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동거 여부는 매년 말 판단하므로 12월 말 이전에 주소를 옮기면 공제가 가능하다.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공제=자녀 한명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해당된다. 1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통상 이듬해 1월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주택을 사서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 2005년까지는 불입금액의 40%(한도 96만원)를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서류 나중에 제출해도 공제=해외출장.해외근무 또는 바쁜 업무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라도 자동차.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주식저축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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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밤에 푸 ~ 욱 주무셨나요 - 숙면을 취하는 10가지 방법
- 생활의 지혜/건강
- 2003. 12. 2. 09:31
잠이 보약…커튼·조명 등 침실에 투자를
'일찍 자고 일찍 기상' 종달새型이 좋아
인간은 왜 잠을 잘까. 인류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8시간. 생애의 3할은 잠으로 보낸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잠은 시간의 낭비요 게으름의 소치다. 급한 일이 생기면 잠자는 시간부터 줄여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잠은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대체재가 아니다.
인체를 1백조 개의 세포가 모인 생물 축전지로 비유한다면 잠은 충전이다. 충전이 없으면 방전도 없듯 잠이 부실하면 건강과 활력도 얻을 수 없다. 잠을 푸대접해선 곤란한 이유다. 그러나 잠에도 품질이 있다. 같은 시간을 자도 개운치 않다면 수면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요령들을 살펴본다.
◇쾌적한 침실환경을 만들자=당신이 진정 건강 모범생이라면 침실에 투자해야 한다. 깔끔한 침구와 안락한 침대는 숙면의 전제조건이다.
섭씨 18도 내외의 온도와 80% 내외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난방과 가습에도 신경써야 한다. 커튼은 두꺼울수록 좋다. 침실은 가능하면 어두워야 하기 때문이다. 달빛과 가로등 불빛도 차단할 수 있도록 두꺼운 커튼을 달자.
돈이 들더라도 침실에선 형광등보다는 백열 전등이, 직접조명보다는 간접조명이 스위치를 내릴 때까지 조명의 완충작용을 유도할 수 있어 숙면을 하는 데 좋다.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침대에서 딴 짓을 많이 할수록 불면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침대=잠'으로 우리 뇌가 조건반사적으로 평소 길들여져야 침대에 눕자마자 숙면에 빠질 수 있다.
◇규칙적 리듬을 유지하자=수면은 리듬이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1시간30분을 주기로 다섯 차례 정도 반복한다.
낮동안의 활동에도 규칙성이 중요한 이유다. 가능하면 일정한 시각에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며 식사를 하자. 규칙적인 생활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불면증 환자가 적다. 뇌속엔 24시간을 주기로 호르몬 분비를 명령하는 등 인체를 조율하는 생체시계가 있다.
생체시계의 태엽을 감는 시간은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다. 24시간 중 기상시각이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날 평소보다 늦잠을 자거나 일찍 잤더라도 기상시각만큼은 평소대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교대근무를 한다면 시간 순서대로 해준다.
예컨대 일일 3교대라면 '오전→오후→야간'식으로 옮겨가야 한다. '야간→오후→오전'식으로 시간 흐름과 역행할 경우 생체리듬의 파괴를 가져와 숙면을 방해한다.
◇교감신경을 누그러뜨리자=긴장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인 교감신경은 숙면을 해치는 최대의 적이다.
교감신경의 날이 잔뜩 서 있을수록 잠을 설친다. 교감신경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취미와 문화생활 등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수단을 지녀야 한다.
특히 수면 직전 1시간까지 교감신경 관리가 중요하다.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거나 심장이 쿵쿵거릴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 심지어 공포영화나 스릴러를 즐기는 것도 모두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전자오락이나 컴퓨터게임.화투.카드놀이는 모두 뇌의 집중을 유도하고 패를 쪼는 과정에서 극도로 교감신경이 흥분되므로 수면 두세 시간 전엔 삼가야 한다.
◇카페인을 삼가자=카페인은 뇌를 자극해 각성을 유도한다. 따라서 잠을 방해한다.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며 자랑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수면 도중 뇌파검사를 해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잠들기 최소 6시간 전부터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삼가야 한다.
술도 해롭다. 소량의 알코올은 수면을 유도해 잠을 잘 이루도록 돕는다. 그러나 수면의 질은 파괴된다. 술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치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후 인류의 수면은 급격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만년 동안 길들여진 수면패턴은 해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을 자고 동이 트면 바로 일어나는 종달새형이다.
같은 수면이라도 종달새형 패턴이 올빼미형보다 숙면을 취하는 데 유리하다. 늦어도 숙면을 위해선 11시 이전에 잠을 자는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가져야 한다.
홍혜걸 의학전문기자.의사<esther@joongang.co.kr>
◇도움말 주신 분=고려대안산병원 수면의학클리닉 신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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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현대인들의 고민 중 하나. 자주 걸을 기회가 없다보니 잠깐 서 있기만 해도 발이 쉽게 붓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리의 피로를 푸는 데는 물의 압력을 이용하는 목욕법이 효과적. 특히 따뜻한 욕탕에 몸을 푹 담그고 오래 견디는 것이 좋다. 몸 표면이 받는 압력이 늘어나면 피부 표면의 혈관이 일시적으로 압박돼 심장과 다리를 오가는 혈관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욕탕에 몸을 반쯤만 담그는 반신욕과 발만 담그는 족욕도 좋다.
다리의 피로를 푸는 데는 물의 압력을 이용하는 목욕법이 효과적. 특히 따뜻한 욕탕에 몸을 푹 담그고 오래 견디는 것이 좋다. 몸 표면이 받는 압력이 늘어나면 피부 표면의 혈관이 일시적으로 압박돼 심장과 다리를 오가는 혈관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욕탕에 몸을 반쯤만 담그는 반신욕과 발만 담그는 족욕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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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 잘못 보관하면 맛과 영양가는 물론 색도 바래 볼품이 없게 된다. 김은 녹색의 엽록소와 붉은 색소인 피코에리스린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어 흑자색을 띠고 있지만 불에 구우면 엽록소가 퇴색되면서 청록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김이 물에 젖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색소가 붉게 변해 구워도 고운 녹색을 띠지 않고 향기가 소실된다. 또 맛과 영양가도 잃게 된다. 따라서 마른 김을 보관할 때는 건조하고 어두우며 서늘한 곳에 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잘 밀봉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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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을 석쇠에 올려놓고 굽다보면 껍질이 철사에 눌어붙어 생선이 볼품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땐 석쇠에 식초를 바른 뒤 구우면 생선이 눌어붙지 않고 깨끗하게 구워진다. 또 석쇠를 충분히 달구고 나서 구워야 생선 껍질이 철사에 눌어붙지 않는다. 생선을 구울 때는 여러번 자주 뒤집지 말고 한쪽을 충분히 구워 익힌 다음에 뒤집어 다른 쪽을 한번에 익히는 것이 좋다. 오징어 새우 조개류와 같이 익으면서 살이 오그라드는 것은 굽기 전에 소금을 쳐주면 덜 오그라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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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을 굽거나 음식을 조리하다보면 주방에 냄새가 밸 때가 흔히 있다. 이럴 땐 냄비에 찻잎을 조금 넣고 가열해보자. 차의 종류는 녹차나 홍차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찻잎이 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냄비를 들고 주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연기가 구석구석 퍼지도록 한다. 주방 전체에 연기를 쐰 뒤 물을 끼얹어 연기를 끄면 된다. 그런 다음 창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내면 냄새가 사라진다. 손에 밴 냄새도 이 연기를 쐬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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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컴퓨터가 많아져서인지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80%는 눈을 통해 누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게 눈. 눈이 피로해졌을 때는 눈 운동을 해주자.
먼저 눈을 감고 손가락 두개로 눈 위를 꾹 누른 다음 손가락을 세워서 눈동자의 위와 아래를 차례로 눌러준다. 이렇게 3초씩 서너차례 되풀이한 다음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인다.
멀리 있는 경치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도 좋다. 비타민A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 당근 한개와 사과 및 레몬 반쪽씩을 갈아 꿀을 조금 섞어 마시면 좋다.
=-=-=-=-=-=-=-=-=-=-=-=-=-=-=-=-=-=-=-=-=-=-=-=-=-=-=-=-=-=-=-=-=-=-=-=-=-=-=-=-=-=-=-=-=-=-=-=-=-=-=-=-
남편과 자녀는 물론 주부 스스로도 눈의 피로를 호소할 때가 많다. 공해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와 TV를 자주 접하다보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 쉽다.
일단 간단한 눈운동으로 피로를 풀어주자. 눈을 감고 손가락 두개로 눈 위를 꾹 눌러준 다음 손가락을 세워서 눈동자의 위와 아래를 차례로 눌러준다. 3초씩 서너차례 되풀이한 다음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로 회전시킨다.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등 멀리 있는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효과적. 당근 한개와 사과 반쪽, 레몬 반쪽을 갈아 꿀을 조금 섞어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다.
먼저 눈을 감고 손가락 두개로 눈 위를 꾹 누른 다음 손가락을 세워서 눈동자의 위와 아래를 차례로 눌러준다. 이렇게 3초씩 서너차례 되풀이한 다음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인다.
멀리 있는 경치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도 좋다. 비타민A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 당근 한개와 사과 및 레몬 반쪽씩을 갈아 꿀을 조금 섞어 마시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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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등 멀리 있는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효과적. 당근 한개와 사과 반쪽, 레몬 반쪽을 갈아 꿀을 조금 섞어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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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발냄새 없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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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에는 현관에 그냥 신발을 두면 발냄새가 심하게 난다. 또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두더라도 구두와 운동화 등에서 풍기는 발냄새로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 이럴 때는 냉장고에 사용하는 탈취제나 숯을 신발마다 약간씩 넣어 두면 좋다. 한번 사용한 탈취제는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발장 안에 넣어두었다가 그때 그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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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된 고기를 뜨거운 물 등으로 무리하게 빨리 녹이면 모양이 흐트러져 볼품없이 된다. 또 고기가 흐느적거려 요리하기에 불편하고 맛도 떨어진다. 따라서 냉동된 고기를 녹일 때는 신문지 여섯장 정도에 고기를 둘둘 말아 알맞게 녹을 때까지 몇시간 동안 상온에 놓아둔다. 이렇게 하면 썰어서 요리하기가 편하고 고기즙이 흘러내리지 않아 맛도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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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두를 만들 때 자칫 잘못하면 만두가 너무 타거나 껍질이 프라이팬에 달라붙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만두를 잘 만들려면 물을 이용하는 게 요령. 먼저 적당한 불로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 만두를 넣고 5∼6분 굽는다. 만두가 노릇노릇해질 무렵 미리 준비한 뜨거운 물을 프라이팬에 약 5∼6㎜ 정도 붓는다. 그런 다음 뚜껑을 닫고 6∼8분 찐다. 다 찌고 난 뒤 뚜껑을 열고 센불로 조절해 남은 수분을 모두 증발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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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는 가능한 한 빨리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제맛이 난다. 그러므로 되도록 살점은 얇게 썰고 철판을 미리 달구었다가 불을 강하게 해서 굽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를 맛있게 구우려면 무엇보다 뜨겁게 달군 철판에 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맛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이 때 절인 돼지고기는 빨리 타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강으로 절여 구울 때에는 소량의 샐러드 기름을 넣으면 좋다.
돼지고기를 맛있게 구우려면 무엇보다 뜨겁게 달군 철판에 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맛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이 때 절인 돼지고기는 빨리 타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강으로 절여 구울 때에는 소량의 샐러드 기름을 넣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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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에 기름과 버터 등의 얼룩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부드러운 천으로 얼룩부위를 닦아낸 후 샴푸 등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닦아내는 게 좋다. 맥주와 소다수 커피 등을 쏟았을 때는 따뜻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그리곤 천에 비눗물을 적셔 닦아낸다.
껌이 붙었을 때는 그 자리에 얼음을 대 껌이 딱딱하게 굳으면 떼어낸다. 심하게 얼룩이 졌거나 오염됐을 경우엔 가죽 전용 클렌저로 닦고 보호제를 발라줘야 한다.
껌이 붙었을 때는 그 자리에 얼음을 대 껌이 딱딱하게 굳으면 떼어낸다. 심하게 얼룩이 졌거나 오염됐을 경우엔 가죽 전용 클렌저로 닦고 보호제를 발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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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에 붙은 테이프 떼려면
- 생활의 지혜/생활
- 2003. 11. 30. 21:23
선물을 받으면 때로 선물을 싼 포장지가 너무 예뻐 흠집이 나지 않게 잘 뜯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통상 포장지에 붙은 테이프가 매끄럽게 떨어지지 않아 포장지를 재활용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테이프를 뗄 때는 따뜻하게 데운 다리미를 테이프에 갖다 대고 살짝 눌러주면 쉽게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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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자 안쪽 때 닦기
- 생활의 지혜/생활
- 2003. 11. 30. 21:22
주전자 안쪽에 때가 끼면 좀처럼 닦기가 힘들다. 설사 손이 닿는다 해도 깨끗이 닦아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이럴 때 식초를 이용하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쉽게 때를 제거할 수가 있다. 우선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은 뒤 식초 서너방울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쯤 가만히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담긴 물을 비워내고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내면 때가 감쪽같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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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안깨지게 삶으려면?
- 생활의 지혜/생활
- 2003. 11. 30. 21:21
달걀을 찌다보면 때로 껍질이 터져 달걀 속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다. 달걀 껍질이 터지는 것은 찌는 과정에서 달걀이 그릇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냉장고 속에 넣어뒀던 달걀을 갑자기 뜨거운 물 속에 넣을 때 껍질이 팽창하기 때문이다. 이 때 끓는 물에다 소금을 약간 넣거나 식초를 서너방울 떨어뜨리면 달걀이 깨져 속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그대로 잘 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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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먹은 뒤 냄새 없애려면
- 생활의 지혜/생활
- 2003. 11. 30. 21:20
마늘을 먹은 뒤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은 마늘에 들어있는 아리나제라는 효소의 영향이 크다.따라서 마늘을 먹은 뒤 우유를 마시면 단백질이 이 효소와 결합해 냄새를 없애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효과를 느끼기엔 미흡한 편이다. 오히려 차 잎을 입 안에 넣고 씹은 뒤 양치질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녹차 안에는 후라보노라이드라는 물질이 있어 마늘의 냄새를 흡수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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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으로 보는 건강 체크
- 생활의 지혜/건강
- 2003. 11. 28. 10:55
▶ 손톱이 떨어져나가려 한다 : 손톱 외상, 곰팡이.세균 등 감염, 약물, 건선.습진 등 피부병을 의심.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 손톱에 작은 함몰이 있다 : 이유 없는 일시적인 현상 또는 건선.원형 탈모증.만성 습진.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의심
▶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하게 들어갔다 : 철 결핍성 빈혈.외상.자극성의 비누나 세제 사용이 원인일 가능성
▶ 손가락 끝이 볼록해지며 둥글게 말린다 : 만성 호흡기질환.선천성 심장질환 등을 의심
▶ 손톱에 가로줄 모양의 함몰이 있다 : 출산.폐렴.홍역.약물 등이 원인일 가능성
▶ 손톱에 하얀 점이 생긴다 : 비정상적인 각화.외상.곰팡이와 기생충 감염.결핵.간경화.신장염 등이 원인
▶ 손톱에 흑색 선이 나타나거나 색깔이 갈색.검은색으로 변한다 : 곰팡이 감염.약물.외상.영양결핍 등을 의심
자료=한림대 강동성심병원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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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에 작은 함몰이 있다 : 이유 없는 일시적인 현상 또는 건선.원형 탈모증.만성 습진.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의심
▶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하게 들어갔다 : 철 결핍성 빈혈.외상.자극성의 비누나 세제 사용이 원인일 가능성
▶ 손가락 끝이 볼록해지며 둥글게 말린다 : 만성 호흡기질환.선천성 심장질환 등을 의심
▶ 손톱에 가로줄 모양의 함몰이 있다 : 출산.폐렴.홍역.약물 등이 원인일 가능성
▶ 손톱에 하얀 점이 생긴다 : 비정상적인 각화.외상.곰팡이와 기생충 감염.결핵.간경화.신장염 등이 원인
▶ 손톱에 흑색 선이 나타나거나 색깔이 갈색.검은색으로 변한다 : 곰팡이 감염.약물.외상.영양결핍 등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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