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생활의 지혜/재태크
- 2006. 11. 28. 13:55
의료비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소 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올해 한 번 더 허용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1월사이 지출분이며 내년이후에는 전년 12월부터 그 해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됨.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2006.12월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 |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240만원)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신용카드 |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지출액의 20%까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로 축소 (500만원 한도) |
서류조회 간소화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항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 (다음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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