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글 8

  1. 2007.01.26 연말 정산 환급 받다. 2
  2. 2006.12.21 [중앙일보 기사]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
  3.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③·끝 서류 제출 등 조심할 점
  4.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②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5. 2006.11.30 연말정산 A to Z ① 2006년 달라지는 것들
  6. 2006.11.28 연말정산, 부모 안모셔도 100만원씩 공제
  7. 2003.12.02 연말 정산의 모든 것
  8. 2003.12.02 돈 되는 연말정산…이렇게 챙기자

연말 정산 환급 받다.

한 달 중에서 제일 즐거운 월급날
어제가 그 월급날이었다.

특히 어제가 더 기다려진 것은 어제가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원 중 적게 받은 사람이 한 40만원 받은 것 같다.

올해는 이것 저것 많이 추가해 작년보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
연말 정산 환급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인적 공제가 늘어나고, 대출금 이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연말 정산에서 인적 공제가 가장 큰 것 같다.
장인, 장모님이 추가가 되고(거기다가 경로우대까지 적용), 집을 사서 이사하다보니 대출을 하게되고 대출 이자를 많이 내다보니(?) 그게 다 연말 정산으로 환급이 되었다.

환급 받고나니 작년 세금낸게 30만원 조금 넘는 듯하다.
갑자기 공돈이 생긴 듯 기분이 좋다.

[중앙일보 기사]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

연말정산 완전 정복 가이드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올라왔군요. 지금이 연말 정산 기간인데 알아두면 좋은 기사일듯 하다.

출처 : 중앙일보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43631

2006년 도입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
귀찮다면 2005년처럼 해도 돼요

회사원 조항섭(39)씨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3일이 걸렸다. 첫날은 홈페이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www.yesone.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려니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 이용할 수 없었다. 주로 폰뱅킹을 이용하는 조씨는 공인 인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은행에 찾아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네 살짜리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인 관련 서류를 출력하려니 역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했다. 부인 역시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아 공인 인증서가 없었다. 그는 부인에게 전화해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내역을 출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후 5시라 은행이 영업을 끝낸 뒤였다. 다음날 부인이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서비스다. 납세자들의 5대 궁금증을 풀어봤다.


◆국세청 서비스 꼭 이용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인터넷 뱅킹 등을 할 수 없는 고령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는 굳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처럼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도 된다.

근로자들이 특히 어려워 하는 게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어떻게 출력할지다. 하나의 프린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 쓰는 공유 프린터로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도 각각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만 믿으면 되나=그렇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말정산 유의 사항 10계명'을 발표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안경 구입비,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 일부 병.의원 의료비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7만4372개 병.의원과 약국 중 20%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 내용)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근로자는 일일이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연말정산 영수증을 구해야 한다.

◆공인 인증서 꼭 필요하나=그렇다. 국세청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 사이라도 공인 인증서가 없으면 배우자의 정보를 볼 수도 없고 출력도 할 수 없다. 공인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등 금융회사와 6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질병 치료 내용이 유출된다는데=국세청과 의사협회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질병과 치료 내용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서 본인 이외에 제3자의 자료 접근이 불가능하고 ▶해당 내용을 출력할 때는 병원명.병과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와 부모 공제를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 표준 누진 구간을 낮추면 된다. 이때 필요한 영수증은 부부가 각각 본인의 이름으로 지출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시간이 없어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연말정산 A to Z ③·끝 서류 제출 등 조심할 점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강일구]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가산세를 내는가 하면 직장을 옮긴 사람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많다. 또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꼭 알아 둬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배우자.부모 이중공제 조심=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대개 연봉이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했으면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 공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사위.며느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 공제는 안 된다. 따라서 부모 공제 항목을 기재하기 전에 형제.자매들과 누가 부모 공제를 받을지 상의해야 한다.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해 부부 양쪽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는 게 세금 환급에 유리하다. 배우자 간 연봉 차이가 많이(보통 3000만원 이상) 나거나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약 1100만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서 소득공제하면 된다.

분산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하다. 부양가족(기본)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6세 이하 적용)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한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다른 쪽은 자녀양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를 부양할 경우 기본 공제인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는 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


◆의료비 관련 서류 준비는 발품 팔아야=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보험료.교육비.직업훈련비.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신용카드 등 8개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비 부문은 일부 병.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7만9000여 병.의원, 한의원, 약국 중 35%인 2만7000여 곳이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 등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럴 땐 발품 팔지 말아야=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3% 이하로 의료비를 썼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느라 다리품을 팔 필요가 없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도 마찬가지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직장 옮겼다면 가산세 조심=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로 근무하는 회사 A에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A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다른 근무지인 B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제출한다.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B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두 번 된 경우)돼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를 포함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잘 챙겨야=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서 회원 가입한 뒤 '카드.휴대전화 번호 변경' 메뉴를 선택한 뒤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글=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일러스트=강일구 기자 ilgoo@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연말정산 A to Z ②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 기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을 발견하고 환급 신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했다.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 가능=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 관련 공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 아니라 결혼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 받아=가족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로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엔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1월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 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 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원 이하였다면 환급액이 거의 없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금을 승계받은 것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년 11월 1일~97년 12월 31일 사이에 분양받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았다면 상환 이자의 30%까지 세액공제된다.


◆이런 경우도 가족 공제 받아=연말정산 서류를 낸 다음 12월 말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자녀 기본공제의 경우 12월에 태어났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출생신고만 했더라도 공제를 받는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통.반장에게 'A씨와 B씨가 C씨의 부모가 맞다'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는 부모 공제를 받는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사진=중앙포토]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연말정산 A to Z ① 2006년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김창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다. 각종 자료만 꼼꼼히 챙겨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채용 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188명에게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43.2%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고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잘 이용하는 것도 세(稅)테크"라고 말한다.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첫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준다=지난해까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어든다.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1만3000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다. 따라서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 공제 제외=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된다.



◆주택마련 저축 관련 소득공제 강화=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주택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4억~5억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는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외 바뀌는 것=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지난해까지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원양 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늘어난다. 종전까지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친 금액과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은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것을 말한다. 과표별 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최대한 과표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www.nts.go.kr)이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연말정산, 부모 안모셔도 100만원씩 공제

출처 : http://news.empas.com/show.tsp/cp_mk/20061126n03759/?kw=%BF%AC%B8%BB%20%3Cb%3E%26%3C%2Fb%3E%20%C1%A4%BB%EA%20%3Cb%3E%26%3C%2Fb%3E

보너스를 받는 달만큼 두둑한 월급봉투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카드회사에선 연말 신용카드소득공제 확인서 발송을 서두르고 있지만 나라에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꼼꼼히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연말정산 포인트를 챙겨보자.

◆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 우선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때 공제 혜택은 자녀들 가운데 1명만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기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주식ㆍ선물거래 수수료도 증권사에서 영수증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우선 올해까지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1월 사용분까지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대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연간 300만원 한도(다른 연금저축과 합산)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진 월급 생활자들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8개 항목이 먼저 실시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 정산의 모든 것

자세한 것은 링크된 주소에 있으니 링크된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www.emoden.com/etc/theme/tax1126.jsp

1. 연말 정산에 대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공제 내용과 제출 서류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볼까요?
총급여액 계산, 근로소득금액계산, 과세표준계산, 산출세액계산, 결정세액계산,환급세액 계산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4.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범위가 확대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 연말정산 질문과 답 총정리!!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6. 카드공제 아는 만큼 번다  
이맘때가 되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해둬야 할 "기초작업"이 있다.
바로 오는 11월말까지의 카드사용액으로 결산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중간 정산 해 보는 일입니다.
 

7.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알아보기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는 보험소득공제!! 최고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돈 되는 연말정산…이렇게 챙기자

따로사는 친정부모도 '부양가족'
長期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인정
소득 690만원 배우자도 공제 대상


연봉 5천7백만원인 金모(40)씨는 지난해 보험모집원인 부인이 2백만원을 벌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안돼야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자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자영업자는 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 22만원을 돌려받았다.

◎ 연말정산 이것은 알아둬야

셋째 딸인 李모(35)씨는 생계 능력이 없는 친정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나 따로 사는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 나중에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해 12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빠뜨려 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공제 내용을 몰라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연맹을 통해 뒤늦게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1천1백48명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4억3천5백만원.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배우자 연봉 6백90만원 안되면 공제=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전업 주부가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라고 해도 연봉이 6백9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통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 부양하는 차남.딸도 공제=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면 의료비 공제 외에 부모 1인당 기본 공제 1백만원과 함께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공제(1백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공제받을 수 있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와 건강보험이 따로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할아버지.장인 포함)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할머니.장모 포함)는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 공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해 장애인공제 1백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첩이 없어도 암.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되나 장애인 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부양가족이 암으로 죽은 경우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장애인이면 나이 관계없이 1백만원의 기본공제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동생.처제 등록금 대주면 교육비 공제=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 포함)의 대학 교육비를 대는 경우 5백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 캠퍼스에 입학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동거 여부는 매년 말 판단하므로 12월 말 이전에 주소를 옮기면 공제가 가능하다.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공제=자녀 한명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해당된다. 1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통상 이듬해 1월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주택을 사서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 2005년까지는 불입금액의 40%(한도 96만원)를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서류 나중에 제출해도 공제=해외출장.해외근무 또는 바쁜 업무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라도 자동차.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주식저축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